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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CP 횡포, 국회서 막는다

최민지
-과방위 법안소위 6일 개최, n번방 방지법‧요금인가제 폐지 논의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20대 국회가 오는 30일 임기 종료를 앞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 역차별 해소안을 비롯해 n번방 방지법, 요금인가제 폐지 등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법안을 검토한다. 그동안 여야 정쟁으로 식물‧동물 국회라는 오명을 썼지만, 마지막엔 ‘일하는 과방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밀린 ICT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여야 간사는 오는 6일 열릴 법안소위에서 다룰 안건을 확정했다. 이날 과방위는 법안소위를 통해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 21건,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 29건 법안을 논의하고, 오는 7일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우선, 이날 과방위는 글로벌CP 역차별 해소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CP와 국내CP 간 역차별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있으나 망 사용료에 대해서는 회피하고 있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CP는 인터넷생태계 구성원으로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모습과 대조적이다.

더군다나, 최근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망 사용료를 지급하지 못하겠다며,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절차 중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다. 양측 중재에 나선 정부가 최종적으로 넷플릭스에 불리한 재정안을 내놓으면,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 재정절차를 무력화하기 위해 소송전을 선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글로벌CP가 행정부를 무력화한 행보를 보인 가운데, 시선은 국회에 쏠렸다. 과방위에는 이미 글로벌CP를 규제할 수 있는 주요 법안들이 계류돼 있기 때문이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글로벌CP 대상 국내 서버 설치를 의무화한 법안이 대표적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안정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경진 의원(무소속)이 내놓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형CP에 망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했다.

유민봉 의원(미래통합당)은 3월 대형CP가 망 이용‧임차에 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등을 부당하게 부과하거나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전기통신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했다. 박선숙 의원(민생당)은 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제안했다.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정경쟁 환경을 위해 방통위가 통신망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글로벌CP의 국내 서버 설치 의무 관련 법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현지주재 의무 부과 금지’ 규정을 위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 만큼, 법안 통과를 놓고 이견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과방위는 19대 국회에서부터 논의가 이뤄졌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통신요금인가제도 폐지에 대해서도 결정을 내린다. 앞서, 과방위는 알뜰폰 도매제공 연장 법안을 통신요금인가제 폐지와 묶어 추후 다시 논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요금인가제도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분류된 SK텔레콤 이동전화와 KT 시내전화에 적용되고 있다. 문제는 요금인가제가 자유로운 요금경쟁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이 요금을 내놓으면 KT와 LG유플러스가 비슷한 수준에서 요금제를 설정하는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이날 n번방 방지법도 논의한다. ‘디지털성범죄물 근절 및 범죄자처벌을 위한 다변화된 국제공조 구축 촉구 결의안’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즉시 삭제 의무 등을 부여한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정보 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도 다룬다. n번방 사태가 텔레그램을 통해 벌어졌기 때문에 해외사업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징벌적 손해배상도 검토된다. 성착취 내용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안은 이번 법안심사 안건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해외사업자 규제가 사실상 어려운 만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내 사업자를 향한 규제만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 외에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부개정안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4차 산업혁명 지원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양자응용기술 산업 지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 및 재난시 이동통신 로밍제도 법제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안 등을 다룬다.

과방위 관계자는 “20대 마지막 국회가 열리고 있는 만큼, 꼭 필요한 법안들을 논의대상으로 넣었다”며 “그동안 진영 논리에 빠져 과방위가 역할을 다 하지 못했지만, 마지막까지 국회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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