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15주년/언택트⑮-e비즈] ‘디지털주권 포기인가’ 또 다시 역차별 우려
전 지구적으로 사재기 현상이 발생했지만, 한국은 예외였던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전 국민을 연결하고 소통창구가 되는 국내 인터넷 플랫폼의 활성화가 꼽힌다.
포털과 메신저, 온·오프라인을 연결하는 각종 O2O 서비스가 비대면의 일상화를 가능케 했고 디지털 경제를 원활하게 돌리는 주축이 됐다.
그런데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의 경쟁력을 후퇴시킬 규제입법이 추진돼 논란이다. 정확히 말하면 국내 플랫폼의 경쟁력 후퇴다.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우려가 제기된 법안들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인터넷산업 규제법안인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각 일부개정법률안과 시행령이 도마에 올랐다.
이른바 ‘n번방 방지법’과 ‘넷플릭스법’으로 불린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 민간 데이터센터(IDC)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중복규제 논란으로 통과가 좌절됐다.
최근 법안 통과를 보면 “지원은 없더라도 최소한 공정 경쟁의 장을 마련해달라”는 업계 외침이 수년째 묵살되는 모양새다. ‘디지털 정보주권’을 포기한 모양새로도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제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까지 거론하고 있다.
◆‘지도 데이터 반출’ 잘 넘겼더니…더 큰 게 돌아왔다
지난 2016년, 지금과 닮은 꼴의 사건이 있었다. 당시 구글이 신청한 정밀지도(1대5000 축적) 데이터 반출을 허가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구글은 정부와 위성사진 블러(흐리게) 처리 등의 타협 없이 국외 반출을 원했고 공간정보 산업계의 반대와 함께 국민적 공분을 샀다. 결국 정부협의체는 지도 반출을 불허했다. 지도 반출 논의 과정에서 구글의 조세회피, 거짓말 논란 등이 함께 불거졌다.
당시 구글의 지도반출 신청으로 현행법의 맹점이 드러났다. 지도 국외 반출 시 데이터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었던 까닭이다.
지도 데이터는 온·오프라인의 생태계가 연결되는 O2O 시대의 핵심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일각에선 지도 데이터의 가치를 ‘21세기 석유’에 비교했다. 지도 위에 위치 등 이용자들의 이동·공간 정보가 쌓이고 구글은 이 정보를 광고사업 등에 활용하려는 것이다. 구글이 이용자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든 현행법 적용을 받지 않아 문제가 됐다.
정밀지도 데이터가 국외 반출돼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서비스가 개선된다면 지금보다 더 반출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지만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이 발생한다면 재고해봐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당시 김인현 공간정보통신 대표는 “공간정보는 국가의 전략자산으로 지도 국외반출은 정보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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