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오히려 ‘n번방 양산법’ 될 수도…우려 커지는 이유
그러나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n번방 사례의 재발을 막기위한 충분한 공감대가 모아졌지만 막상 이를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과연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또한 오히려 졸속 입법이 더 큰 화를 키우는 것은 아닌지 관련 인터넷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n번방 방지법'의 취지에 찬성을 전제로, 관련 법을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자는 게 관련 인터넷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현재 논란이 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다.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법 적용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매년 투명성 보고서 제출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조치의무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부과 등을 골자로 한다.
◆n번방 방지, 과연 실효성 있을까 = 가장 먼저 지적되는 것은 실효성 여부다. 국내법을 개정하더라도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효력이 없다는 점이다.
지난 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회의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우리나라 법안이 해외 사업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규정을 두더라도 실제 집행력을 확보하고 안 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며 “역외 규정이 입법되더라도 선언적 의미의 규정일 뿐이기 때문에 집행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조사와 행정제재,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등의 제도를 활용해 실질적인 규제 집행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는 n번방의 근원지인 텔레그램에는 적용되지 않아 사실 ‘n번방 방지법’이라 부르기 어렵다. 즉, 실질적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
특히 텔레그램의 경우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외규정 조차도 해당되지 않는다. 국내에 지사를 둔 구글, 페이스북 등도 최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지만 불성실하게 일관했던 했던 것을 떠올리면 아예 국내 지사조차 없는 텔레그램에 국내법의 영향력을 미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 정보기술(IT)업계 관계자는 “실효성 없이 규제부터 만들고, 이후에 실효성을 갖추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다”며 “실제 효력을 나중에 확보할 것이라면, 법도 나중에 만들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실효성없는 법때문에 애꿎은 인터넷업계만 더 힘들어진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같은 방통위의 주장은 부분적으론 맞고, 부분적으론 사실과 다른 말이다. 방통위는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대상을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서 이메일,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나 개인 간 주고받는 문자서비스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즉,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로 분류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를 커뮤니티나 블로그, 카페 등으로 범위를 넓히게되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미 사례가 있다.
지난 2009년 방통위는 다음 블로그에 게재된 글을 삭제 요청했고 게시자는 이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사건(2008헌마500)에서 합헌 5명, 위헌 3명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때 방통위가 삭제 요청한 것은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21조 4호의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를 근거로 했다.
해당 판례에 따르면 블로그의 게시글은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에 해당되며, 이는 복수의 이용자가 이용하는 커뮤니티 등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성착취물을 발견한 사람 있나. 성착취물이 공개 유통되면 당연히 알아서 지우고 신고한다”며 “(15일 방통위의 설명자료·기자회견은) 개정안이 불필요한 법안이고 국민을 감시하는 정부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주목적임을 확인해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검열 않고 모든 불법촬영물 잡는다? 불가능 = 인터넷사업자에게 부가하는 의무 중 ‘기술적 조치’가 불분명하고 지나치다는 지적도 적지않다.
모든 데이터 중 불법촬영물‘만’ 골라서 잡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 인터넷 사업자가 일일이 데이터를 들여다보지 않고 막으려면 미리 입력한 값은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는 ‘필터링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
4월23일 방통위는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으로 기존 웹하드 사업자에게 의무화되던 필터링 기술을 전 인터넷 사업자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삭제 대상도 불법촬영물에 한정하던 것을 디지털 성범죄물 전반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필터링을 적용하더라도 한계는 있다. 필터링을 하려면 필터링할 대상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동영상의 경우 해당 영상이나 영상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가령 미국이나 일본에서 유통되는 저작권이 있는 성인물의 경우 동영상의 해시값이나 DNA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필터링 기술이 유효하다. 웹하드에 적용되던 필터링은 이를 응용한 것이다. 원본이나 원본의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n번방 같은 불법음란물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어렵다.
제한된 데이터만 업로드·다운로드되는 웹하드에 적용하는 필터링을 모든 인터넷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상태다.
KT, 업무시스템 전면 전환…'카이로스X' 프로젝트 돌입
2025-04-20 21:50:10[AI시대, ICT 정책은③] 콘텐츠산업 육성 예산, 전체의 0.14%…"국가 전략 산업으로 키워야"
2025-04-20 16:43:07[툰설툰설] 연애 세포 살리는 로맨스…'입맞추는 사이' vs ‘내일도 출근!’
2025-04-20 14:41:20日 택시단체 "호출서비스 인상적"…카카오모빌리티와 DX 협력 모색
2025-04-20 13:47:00[IT클로즈업] 관세 태풍 속 韓CSAP…“망분리는 낡은 기술” 말한 AWS 속내
2025-04-20 10:4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