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n번방 후속입법··· "사업자에 책임 부과" Vs "졸속입법 안돼"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n번방 대책 후속 입법을 앞두고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 등 n번방 방지법 통과에 대한 의미를 살피고 후속 입법 대책에 대한 의견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사회를 성범죄에서 지키기 위해서는 아직도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가 많다”며 “성범죄물 전송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는 등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 정보통신 서비스업계도 특단의 대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불법 성착취물의 생산과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온라인사업자에게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가해자뿐만 아니라 온라인사업자에게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안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해외사업자도 국내법을 적용받는 역외조항 신설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서 변협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불법촬영물 삭제조치 등 의무규정 및 위반시 처벌규정 마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기술조치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마련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 후속조치 ▲소년법 개정 ▲스토킹처벌법 제정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규정 마련 ▲성폭력 처벌 법령 단일화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에 대한 기술적 조치 의무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잇따를 전망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 규모가 큰 기업은 해시값 필터링, DNA 필터링, 인공지능(AI) 필터링 등 음란물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할 역량이 있다. 하지만 모든 ISP·OSP에게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할 경우 중소·영세 기업은 살아남지 못할 수 있다. 미래가 유망한 스타트업이 성장할 기회를 뿌리 뽑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보기술(IT) 업계의 지적이다.

기술적 한계도 있다. 현재 기술 수준으로 ISP·OSP 차원에서 모든 음란물을 필터링하는 기술은 없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해시값·DNA·AI 필터링도 한계가 있다. 서비스 내 모든 데이터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를 개별 기업에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다. 설령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암호화돼 있는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것은 개인 통신비밀 침해다. 실현된다면 ISP·OSP는 ‘빅브라더’가 되는 셈이다.

국내법이 근원지인 해외 서비스에는 유명무실하다는 실효성 논란도 있다. n번방은 해외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을 통해 발생한 범죄 사건이다. 역외규정을 신설한다 한들 국제적 사법 공조가 없으면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IT업계 관계자는 “사고는 텔레그램이 치고 책임은 네이버와 카카오톡이 지는 모습”이라며 “n번방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실효성 없는 법으로 국내 IT 업계만 피해를 보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내에 텔레그램이 활성화된 계기도 기억해봄직하다. 텔레그램은 2014년 카카오톡 감청 논란 이후 다수 이용자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보안성이 높은 메신저로 ‘디지털 망명’을 하면서 커졌다. 디지털 성범죄를 위해 국내 ISP·OSP를 제재하는 것이 제2의 디지털 망명을 부추길 수도 있다는 것이 IT업계의 우려다. 이 경우 n번방 재발 방지도 실패하고 국내 산업만 타격을 받게 된다.

4월29일 진행된 ‘n번방 방지법, 재발방지 가능한가?’ 토론회에 참가했던 법학계·IT업계·법조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졸속 입법’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SP·OSP에 책임을 부과하되, 어느 수준의 기술적 조치와 책임을 부과할 것인지에 대해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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