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현 칼럼

[취재수첩] 과정의 아쉬움 남긴 n번방 방지법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정보통신망법)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가통신사업자가 불법음란물 유통 방지를 위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는 법안에 인터넷업계와 시민단체 등은 격하게 반대했다. n번방 재발을 막는다는 법안 취지를 생각하면 이런 반대 분위기는 다소 의외다. 그러나 이같은 반발은 산업계나 시민사회외의 호흡 없이 정부와 국회가 급하게 입법 절차를 진행하며 발생했다.

개정법에서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책임을 부과한다고 했으나 그 적용 범위와 책임의 수준(기술적·관리적 조치) 등에 대한 논의 없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해당 내용들은 모두 대통령령에서 구체화된다.

개정법에서는 말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인터넷을 통해 플랫폼이나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체 전반이다. 크게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대기업부터 작게는 스타트업이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까지 포함한다.

범죄가 일어난 것은 텔레그램 등 비공개 메신저나 사이트인데, 정작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국내 기업인 셈이다.

당연히 자신이 그 대상인지, 또 기술적 조치란 어떤 것인지 등을 모르는 부가통신사업자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유통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은 통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산업계와 전문가 등과 협의해 법 적용 대상이나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수준을 조율한다는 입장이다. 남은 것은 ‘불가능한 의무를 부과하진 않을까’ 불안에 떠는 부가통신사업자를 달래는 것, 그리고 n번방과 같은 디지털성범죄를 막기 위해 실효적인 법 시행령을 만들고 이를 집행하는 일이다.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등이 협력해 개발하는 ‘(가칭) 표준 DNA DB’는 현재 기술 수준에서 가장 효과적인 디지털성범죄 유통 억제책이라는 것이 업계 의견이다.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와 그에 대한 논의도 절실하다. 일반에게 공개되어 있는 사이버 공간을 제재하는 만큼 텔레그램 등의 비공개 메신저나 다크웹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수사기관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텔레그램, 다크웹 등 불법적인 공간에 잠입수사를 하거나 감청을 할 수 없다. 해외에서는 흔히 위장잠입 수사(언더커버)나 사법거래(플리바게닝) 등이 가능한 것과 대조적이다. 각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쉽게 도입하기 어려운 만큼 빨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가만히 방치하기에는 다크웹 등 수면 아래의 불법 공간이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 이를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

논란 속에 통과된 n번방 방지법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을 기대한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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