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디지털성범죄 방지법, 이렇게 논란이 될 법인가”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n번방 방지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도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소위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정보통신망법)을 처리한다.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n번방 방지’라는 기치를 내세웠음에도 실제 n번방 사태의 근원지인 텔레그램은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해외 사업자에도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는 ‘역외규정’을 두는 것과 법을 집행하는 집행력을 가지는 것은 별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하 방통위원장)은 “역외규정이 입법되더라도 선언적 의미의 규정일 뿐”이라며 “집행력 화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산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집행력이 없는 것을 인정하면서 개정을 강행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n번방 방지를 위한 법이라면 집행력을 확신할 수 있는 상태에서 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해당 법으로 국내 기업이 역차별받으며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이용자는 더더욱 해외 서비스에 몰릴 것이다. 이는 제2, 제3의 n번방이 나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시민단체도 반대에 한팔 거들었다. 박경신 오픈넷 이사(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은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1억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을 살도록 했는데, 위헌적임은 물론이고 굉장히 모순됐다”고 비판했다.

n번방 방지법이 국민 사찰 논란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해당 법이 사업자들에게 이용자 감시를 부추기는 법안이 될 것이라는 경고다.

박 이사는 “방통위에서는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만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내용을 법에 넣었어야 한다”며 “법을 적용하는 것은 방통위가 아니라 검찰이다. 법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는 방통위가 어떤 의도로 법을 만들었는지는 중요치 않다. 법을 무책임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런 비판에 방통위는 선을 긋고 있다.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적 검열’ 논란에 적극 해명하고 18일 법의 실효성을 비판하는 기사에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며 빠르게 해명하고 나섰다.

방통위는 18일 “방통위는 이번 n번방 관련 법안이 ‘무해한 법’임과 동시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꼭 ‘필요한 법’임을 밝힌다”며 “방통위는 이용자보호의 주무부처로서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할 책임이 있다. 해외뿐 아니라 국내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서도 디지털 성범죄물이 유통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n번방 방지법과 관련한 일련의 논란에 대해 한 법학 전문가는 “방통위가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고, 이를 더 키우고 있다”며 규제 범위나 대상 등을 특정하지 않고 성급하게 법을 만들어 논란을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법을 들여다보면 n번방 방지법이라는 이름은 틀렸다. n번방을 못 막는 건 방통위도, 국회도, 산업계도, 모두 다 안다. n번방 방지법이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 방지법”이라며 “가만히 있다가 ‘n번방 방지법’이라는 명목하에 규제받을지도 모르는 이들이 반발할 것을 예상 못 했는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역외규정을 두는 것, 디지털 성범죄를 막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런데 방통위는 적이 없을 법을 마련하면서 스스로 적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미 20일 여야가 통과를 예고한 만큼 입법될 것으로 보이지만, 논의 과정이 생략된 채 정부가 공권력을 휘두르는 듯한 모양새가 된 것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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