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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개정안 통과... 금융결제원, 공인인증서 이용고객 혼란 최소화 방안 마련

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금융결제원(원장 김학수)은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발판으로 편의성, 신뢰성을 갖춘 종합인증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소중한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대표 금융인증센터’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금융결제원은 고객이 안전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신인증서비스를 법 시행에 맞춰 실시할 수 있도록 은행과 공동으로 준비 중이다. 

또, 이미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법 시행에 맞춰 신인증서비스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고객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인증서비스 이용 연속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인증서 비밀번호 간소화, 유효기간 연장 및 자동갱신 구현 등을 통해 고객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이와함께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새로운 인증서비스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법 개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 최소화 및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표준방식(API)의 인증시스템 제공을 통해 고객이 금융결제원 인증서비스만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막힘없이 로그인, 본인확인, 약관동의, 출금동의 등을 할 수 있도록 은행, 핀테크 기업 등 다양한 이용기관이 표준방식(API)으로 인증서비스를 빠르고 손쉽게 가져다 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고객이 인증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의 인증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용 패턴을 분석해 산을 보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지능형 인증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밖에 금융결제원이 관리하는 클라우드 서버에 브라우저인증서를 보관할 수 있는 인증서 클라우드서비스를 금융회사, 공공민원 사이트에 제공하여 플러그인 설치 없이 언제 어디서나 인증하는 환경을 구축해왔으며,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브라우저 인증 환경 구현을 위해 네이버와 업무제휴를 맺기도 했다. 

이외에도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른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DID) 및 목소리로 인증하는 화자인증서비스 등 첨단기술을 융합한 인증서비스 상용화를 추진 중이다. 

금융결제원 김학수 원장은 “인증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에 부합하는 금융인증센터로의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언택트(Untact) 산업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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