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윤상호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는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 불법행위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사건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실장 ▲김종증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3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이 부회장 측이 지난 2일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에 관해서는 필요한 절차를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윤상호
crow@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