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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신청…사법 리스크 해소되나

윤상호
-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 수사, 적절성 외부 판단 의뢰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 기소 적절성을 판단한다. 경영권 승계 의혹 등 수사 관련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로 풀이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150명 이상 250명 이하 사회 각계 전문가로 구성한다. 수사 진행과 기소 불기소 등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판단한다. 지난 2018년 도입했다. 대기업이 이를 요청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직원은 지난 2016년 12월 특검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경영권 승계 관련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연관성 의혹으로 이 부회장이 두 차례 검찰에 소환되기도 했다.

재계 등은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검찰이 여론을 의식해 수사를 장기화하고 있다고 보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털고 갈 것은 털고 책임을 질 것은 지는 등 마무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수사가 길어지며 삼성과 우리나라 기업의 대외 이미지 타격 등 사업 전략도 지장을 받았다. 이 부회장이 대국민사과를 하는 등 자정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다. 삼성의 이번 조치는 이런 부분을 감안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삼성이 소집을 요청했다고 무조건 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아니다. 검찰시민위원회가 수사심의위원회 이송 여부를 결정한다. 또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에 따라 또 다른 논란에 휩싸일 여지가 남아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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