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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채널A·TV조선 국민청원 답변…"조건 미이행시 재승인 취소"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채널A와 TV조선 재승인 취소 청원에 대해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관련한 부과조건을 위반할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적 책임 방기하고 언론이기를 포기한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하라'는 청원은 총 27만3000여명이 참여했다.

이에 한상혁 위원장은 5일 답변 영상을 통해 "27만명이 넘는 국민이 청원에 동의한 뜻을 유념해서 종편이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을 보다 충실히 지켜나가고 특별히 부여받은 정책목표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TV조선과 채널A에 조건부 재승인 결정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방통위는 올해 3월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운영했고 심사결과 TV조선과 채널A는 기준점 650점을 넘겼지만 TV조선은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실현성 가능 심사결과가 배점의 50%에 미치지 못했다. 이경우 방통위는 재승인을 취소하거나 조건부 재승인을 할 수 있다.

한 위원장은 "심사결과와 청문결과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고 과거보다 보다 강력한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매년 TV조선 이행실적 점검해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관련 부과조건 위반시 재승인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차기 재승인 심사에서 올해와 동일한 항목에서 과락이 나오거나 650점 미만일 경우에도 재승인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방통위는 복수의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공적책임과 공정성에 대한 객관적 진단 받도록 하고 보도에도 삼진아웃제 운영하는 한편, 방심위 법정제제건수를 매년 5건 이하로 유지하는 조건도 부과했다. 소유와 겸영 분리를 통해 방송의 독립성 강화 조건도 부과했다.

한 위원장은 채널A에 대해서는 "지난 3월 채널A 취재윤리 위반은 지금까지 전해진 내용만으로도 언론이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방통위는 이사건이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과 관련한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 위원장은 "사실 관계는 사법당국 조사 진행 중이고 재승인 심사 결과 감안해서 재승인을 했다"며 "향후 취재윤리 위반 사건이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재승인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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