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이 한 고비를 넘겼다. 일반 시민들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외부 전문가가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수사 적절성과 기소 여부를 논의한다. 2주 안에 결론을 낸다. 수사심의위 판단은 권고사항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검찰이 따르지 않은 적은 없다.
1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의심의위원회는 검찰이 지난 2018년 11월 시작한 지난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관련 혐의 수사를 수사심의위에서 다루기로 했다.
부의심의위는 검찰 시민위원회 중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15명을 뽑았다. 이들은 검찰과 변호인단 의견서를 살피고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논의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수사가 적절했다면 피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이 2018년 도입한 제도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150~250명의 사회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수사심의위를 거친 사건은 8건이다. 검찰이 권고안을 받아들였다. 제도 자체를 검찰 권력 남용 방지책으로 검찰이 만들었기 때문이다.
삼성과 이 부회장 등은 이번 수사를 포함 지난 2016년 12월부터 5년 동안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특검과는 법정 다툼 중이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수사는 지난 9일 검찰이 청구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재계는 이번 수사가 ‘수사를 위한 수사’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혐의가 없으면 종결을 해야 하는데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끌고 있다는 관측이다. 기업 경영 불확실성을 우려했다. 삼성 사례가 다른 기업에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삼성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법적 문제가 있다면 처벌을 감수하겠지만 아니라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지난 7일 공개했다. 삼성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삼성은 법원과 수사심의위 등의 사법적 판단을 존중할 것”이라며 “삼성 경영이 정상화돼 한국경제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