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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G종료 ①]SK텔레콤 2G 25년만에 종료…과기정통부, 최종 승인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SK텔레콤의 2G 서비스가 25년만에 종료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일 SK텔레콤이 이동통신 2G 서비스를 폐지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신청한 기간통신사업 일부 폐지신청 건에 대해 이용자 보호조건을 부과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 11월 7일 SK텔레콤이 2G 서비스에 대한 폐지승인(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을 신청함에 따라, 2차례의 보완 요구와 반려, 4차례의 현장점검,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승인 여부를 최종 판단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2G망 운영현황 파악을 위해 기술전문가 그룹, 장비 제조사 등과 함께 전국의 교환국사 및 기지국사·광중계기 운영상황에 대한 4차례 현장점검을 수행했다.

망 노후화(1996년부터 약 25년간 운영중)에 따른 고장 급증, 예비부품 부족에 따른 수리불가 품목 존재, 장비별 이중화 저조(20% 미만) 등에 따라 2G망 계속 운영시 장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SK텔레콤 2G 교환기 고장 132%, 기지국·중계기 고장 1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망 복구가 일부 불가하거나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고 있어 이용자 안전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2G망을 운영하는 것이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번 폐지승인에 따라 더 이상 SK텔레콤의 2G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약 38.4만명의 잔존 가입자들을 위해서는 이용자보상 등의 보호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3G 이상 서비스 선택시 단말 구매비용, 요금부담 증가 등이 있을 경우에 대비, 가입자 선택에 따라 보상프로그램을 통해 무료단말 취득하거나 요금할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3G·LTE에서도 기존 2G 요금제 7종(잔존 가입자 72.9%가 이용)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구체적인 폐지절차, 시기 등과 관련해서는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폐지절차가 진행되도록 폐지사실을 이용자에게 성실히 통지하는 등의 승인조건을 부과했다. SK텔레콤은 폐지절차를 진행할 때 장비 노후화가 심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하되, 각 단계별로 이용자 보호기간을 두어야 한다.

승인 후에도 SK텔레콤은 사업 폐지계획에서 제시한 사항을 이행해 이용자 민원 및 피해발생이 최소화 하도록 했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조건부로 승인함으로써, 기존 2G 이용자들이 추가 비용부담 없이 망 장애 위험성이 적은 3G 이상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도 유사한 기간통신사업 폐지승인 심사과정에서 기업들이 시장변화나 투자환경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는 한편, 사업폐지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해 네트워크 환경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도화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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