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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 적용

김소영
[디지털데일리 김소영기자] 카카오가 새 운영정책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나섰다. 이밖에도 타인의 성을 착취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 혹은 이미지 등 콘텐츠를 제공하는 행위 역시 금지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번 정책에 대해 카카오 측은 26일,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 보호에 보다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특히 성행위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경제적 취약점 등을 이용해 진행되는 그루밍(grooming) 문제도 금지 행위에 반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운영정책을 위반할 경우, 누적 정도와 관계없이 즉시 해당 계정과 서비스 이용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를 적용한다고 했다. 필요 시 수사기관의 사법적 대응과 연계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카카오는 ▲타인의 성을 착취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나 이미지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 또는 이용하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타인의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협박·유인하거나 이를 모의·조장하는 행위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변경된 운영정책은 7월 2일 효력이 발생된다.

다만 카카오 관계자는 “메일이나 카카오톡 같은 사적 공간은 여전히 이용자 신고 기반이며, 금지행위를 추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개인의 사생활 영역인 카카오톡 대화방이나 메일의 내용을 필터링함으로써 제재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의 사생활을 업체가 들여다보는 게 금지돼있다며, 새 운영 정책이 이용자의 신고와 공개된 다음 카페 게시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병합한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소영 기자>sor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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