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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사업 준비 방법은?… '통합금융 오픈API 플랫폼' 으로 대응

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금융당국이 기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해 온 사업자 약 40곳에 대한 허가 여부를 내년 초까지 일괄 심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기존 유사 서비스 제공 업체 40곳에 대해 8월부터 심사 준비에 착수, 9~10월 중 정식 허가 접수를 받고 내년 2월까지 심사를 통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는 마이데이터 신청이 과열되는 양상을 감안한 것으로 초기 시장선점효과를 누리려는 기업과 이후 마이데이터 신청 업체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다.

신청 기한인 지난 4일까지 은행·카드 등 총 63개 금융사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 신청에 몰렸기 때문이다. 이처럼 마이데이터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뜨겁다.

하지만 마이데이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는 기업들도 많다. 마이데이터가 대형 기업들의 전유물이 되지 않기 위해선 마이데이터 사업을 쉽고 간편하게 준비하고 대응할 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마이데이터,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대형 금융회사는 고도화된 시스템과 전문인력을 통하여 대응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환경이 열악한 중소형 금융회사는 자본, 전문인력, 시스템 등을 갖추어야 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금융회사의 고민거리를 해소하기 위해 비즈니스 정보제공 전문 기업 쿠콘(대표 김종현)은 마이데이터 사업 시행에 대응하려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통합금융 오픈API 플랫폼”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개정안 시행 이후 쿠콘닷넷을 통한 여신전문회사 및 보험사와 같은 금융회사의 구축 관련 문의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쿠콘은 지난 20년간 축적해온 정보 수집∙연결 기술력과 각종 비즈니스 정보를 API 형태로 제공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을 앞두고 두 가지 상황에 놓인 금융회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첫 번째는 직접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오픈API 플랫폼 구축을 준비하는 금융회사가 대상이다. 구축 기간과 구축 방식, 그리고 빠른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도화 전략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금융회사는 쿠콘의 통합금융 오픈API 플랫폼을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오픈API가 계속해서 출시되는 마이데이터 산업에 능동적이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대표 사례로 최근 BNK경남은행이 쿠콘의 통합금융 오픈API 플랫폼을 도입해 대형 금융회사의 1/4도 안 되는 저렴한 구축 비용으로 단기간 내 시스템을 오픈한 것이 있다. 이는 동종 업계에서 대규모의 투자 비용을 투입하지 않고 급변하는 마이데이터 산업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주요 사례이기도 하다.

◆기존 금융사도 쉽게 마이데이터 대응 가능=두 번째로는 금융회사가 중계기관을 이용하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다.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 23조3(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의 각호에 의해 마이데이터 사업을 허가받은 금융회사와 직전 년도 10조원 이상의 자산규모를 가진 금융회사는 중계기관을 통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중계기관을 통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던 금융회사가 이후에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허가를 받을 때는 오픈 API 플랫폼을 자체 구축해야 하는 것을 사전에 인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복투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금융회사가 개인신용정보만을 제공하기 위해 중계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새로운 오픈API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추가 개발이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이유로 금융회사는 자체적으로 직접 개발 및 운영에 나설지, 정보 제공에 필요한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을 쿠콘과 같은 전문 기업과 함께할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때 쿠콘의 통합금융 오픈API 플랫폼을 이용하면 금융회사는 API 개발 및 API 플랫폼 구축∙운영에 드는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김종현 쿠콘 대표는 “쿠콘이 제안하는 통합금융 오픈API 플랫폼은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마이데이터 사업에 참여한 핀테크 기업에도 꼭 필요한 서비스”라며 “쿠콘은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전송요구권에 대응해야 할 API뿐만 아니라,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전송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다양한 API 개발과 운영, 관리 영역 구축까지 마이데이터 사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기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마이데이터 산업의 토대가 마련됐다. 이에 500개가 넘는 금융회사 또한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정보 주체의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에 따라 이용자에게 전 은행, 카드, 보험, 증권사 등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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