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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족쇄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사라진다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가 폐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방송 산업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8월 3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 요금 규제 완화, 시청자위원회 설치, 품질평가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10월 12일까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유료방송 규제완화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방송 산업의 자율적 구조개편을 지원하고 사업자의 규제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먼저, 유료방송 경쟁촉진 및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자율적 기업결합을 제한하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유료방송 가입자의 1/3로 상한)를 폐지한다. 그동안 유료방송사들은 전체 시장점유율 3분의 1 이상을 확보할 수 없었다. KT의 경우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를 포함한 합산점유율도 3분의 1을 넘지 못했다. 유료방송 시장이 IPTV 3사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한 사업자에게 쏠림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적어진 것도 규제 완화로 작용했다.

이와함께 자유로운 요금·상품 설계를 저해하는 현행 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해 시장자율성 및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했다. 다만, 과도한 요금인상이나 이용자 차별행위 방지를 위해 최소채널 상품 및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승인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기술결합서비스 진입규제를 현행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준공검사(설치검사, 변경검사) 규제도 폐지했다.

이밖에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하고 시청자위원회 설치의무를 유료방송에도 부과하는 한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품질평가도 실시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에도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고, 더불어 이용자의 이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과기정통부 차원의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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