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고/위협동향

디지털성범죄자 1993명 검거··· 경찰 “n번방 뿌리뽑겠다”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디지털 성착취물을 사고팔며 대중의 분노를 산 ‘n번방’ 등 사건 이후 지난 3일까지 1993명이 검거됐다.

7일 경찰은 지난 3월 출범한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 운영 성과를 발표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출범 이후 1549건 1993명을 검거해 185명을 구속했으며 이중 1052명을 기소 송치 등으로 종결하고 941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중 아동·청소년 대상 등 성착취물 관련은 ▲제작·운영자 291명 ▲유포자 306명 ▲소지자 947명 등이다. 불법 성영상물은 ▲제작·운영자 65명(6명) ▲유포자 340명(20명) 등이 검거됐다.

주요 사건인 n번방 피의자는 운영 1명, 제작 4명, 유포 8명, 소지 265명으로 총 278명이다. 박사방의 경우 운영 4명, 제작 1명, 유포 2명, 소지 80명으로 98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디지털성범죄 공급 근절에 중점을 뒀던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는 불법 촬영물 소지자에 대한 처벌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 청장은 “불법 촬영물 소지죄 등 관련법규 신설 및 강화와 소지자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의 수요를 원천 차단하고자 한다”며 “n번방의 경우 문형욱이 성착취물을 공유하기 위해 사용했던 클라우드 업체의 국제공조를 통해 소지자 정보를 확보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디지털성범죄 잠입수사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텔레그램 등 폐쇄공간에서 이뤄지는 디지털성범죄물 수사를 위해 해당 대화방에 잠입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텔레그램, 다크웹 등 불법적인 공간에의 잠입수사나 감청은 제한된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n번방 운영자인 문형욱이 성착취물 공유에 이용했던 해외 클라우드 업체는 지난 5월, 7월 성착취물이 저장된 계정 소지자 정보를 경찰에 제공했다. 경찰은 이중 국내 이메일 계정으로 클라우드에 가입한 이들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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