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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게임이기에? 소송규모 2.5조원…‘미르의전설2’라면 가능하다

이대호
열혈전기(미르의전설2) 홈페이지 갈무리
열혈전기(미르의전설2) 홈페이지 갈무리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게임 저작권(IP) 침해로 2조5600억원 규모의 소송이 제기됐다. 일단 손해배상금 청구액 규모가 놀랍다. 조단위 매출을 일군 게임도 흔치 않은 가운데 저작권 침해 규모만 2.5조원이다. 그렇다면 게임이 벌어들이는 매출은 더욱 크다는 얘기다.

이번 소송은 위메이드(대표 장현국)가 ‘미르의전설2(미르2)’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것이다. 액토즈소프트가 지난 11일 위메이드의 소송 제기를 공시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위메이드는 중국 란샤정보기술과 셩취게임즈(옛 샨다게임즈) 그리고 액토즈소프트 3곳에 모두 소송을 걸었다.

◆미르2 IP, 중국 내 연간 시장 규모 550억위안

중국명 열혈전기(热血传奇)로 불리는 미르의전설2는 원조 한류 게임이다. 중국 내 국민 게임 반열에 올랐다. 현지에서 전기를 본뜬 게임이 워낙 많아 ‘전기류 게임’이라고 불린다. 이 시장 규모가 550억위안, 우리 돈으로 약 9조4000억원이다. 보스턴컨설팅그룹이 추정했다. 2020년 7월 기준이다.

이 가운데 불법 사설서버 시장이 160억위안(약 2조7000억원)대로 파악된다. 위메이드가 이 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해 통합 플랫폼 전기상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미르2는 지난 2001년 중국 샨다를 통해 현지에 진출했다. 온라인게임 불모지인 중국에서 출시되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게임의 세계관과 캐릭터, 스토리라인 등도 중국인들의 취향에 맞아떨어지면서 현지 시장을 선점하는 쾌거를 이룬다. 2005년엔 세계 최초로 중국 동시접속자 수 80만명을 기록해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다.

◆왜 2.5조원인가?


지난 6월25일, 위메이드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ICA)에서 진행된 미르2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을 알렸다.

ICC 중재는 2017년 5월 위메이드가 미르2 소프트웨어라이선스협약(SLA)의 종료 및 무효 확인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액토즈소프트, 중국 샨다게임즈, 란샤정보기술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당시 위메이드는 별도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금이 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브라이선스 침해 사실이 확인된 게임만 50개가 넘어가 청구액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이들 게임이 벌어들인 매출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금을 산정했고 2.5조원 규모가 나온 것이다.

◆액토즈 “청구액 터무니없어, 책임질 부분 극히 일부”

14일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는 위메이드의 청구액에 대해 “터무니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ICC 판정이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중재 영향이 제한적인 데다 위메이드 청구액 중 액토즈와 관련되는 부분은 극히 일부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위메이드의 손배배상금 청구 규모는 액토즈소프트 자기자본의 2167%에 달한다.

회사 관계자는 “앞으로 부당한 부분판정을 시정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 향후 계속될 중재 과정에서도 액토즈가 책임질 부분이 미미하다는 점을 증명할 예정”이라며 “결국 중재판정부의 모든 판단은 2017년 연장계약이 무효라는 점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국 법원을 통해서도 2017년 연장계약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확정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우선 ICC 부분 판정에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고 연내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싱가포르 고등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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