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위메이드, ‘미르의 전설2·3’ 저작권침해정지 2심 승소

이대호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위메이드(대표 장현국)는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 하이빈, 액토즈)가 제기한 ‘미르의 전설2·3’ 저작권침해정지와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5일 서울고등법원이 액토즈가 제기한 청구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기각 결정했다.

회사가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위메이드가 제3자에게 2차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한 것은 액토즈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로열티 분배 비율도 과거 재판상 화해를 근거로 위메이드가 맺은 계약에 대해서 위메이드 몫을 80%(액토즈 몫 20%)로 유지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액토즈는 지난 2017년 6월, 위메이드의 미르 라이선스 사업 추진으로 저작권을 침해당했으며 로열티 분배 비율도 합당하지 않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위메이드는 이번 법원 판단에 따라 중국 파트너사들과 긴밀하게 협업하며 라이선스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정당한 IP 사업을 방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라이선스 수익을 갈취하려는 액토즈의 행위가 무산된 것”이라며 ”또, 샨다 싱가포르 중재의 손해배상 책임 당사자인 액토즈로부터 끝까지 중재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번 판결을 통해 위메이드는 라이선스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기업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모색하는 등 사업 다변화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이대호
webmaster@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