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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JTBC 기업결합 철회…“티빙연합 출범은 그대로”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JTBC가 CJ ENM ‘티빙’ 주식 취득을 위해 신청했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를 철회했다.

다만 양사는 10월1일로 예정된 티빙 물적분할을 그대로 진행하고, 기존대로 OTT 합작법인 출범을 위해 논의를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JTBC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청을 철회했다. 지난 5월 신청이 있은지 약 4개월 만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CJ ENM의 물적분할 및 JTBC의 티빙 합작법인 지분 취득에 대해 사전심사를 진행해왔다.

JTBC는 당초 티빙 합작법인에 20% 이상 지분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지분율을 20% 미만으로 하는 것으로 전략을 선회했다. 이에 따라 JTBC는 기업결합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공정거래법 제12조에 따르면 비상장법인의 경우 지분 20% 이상을 취득할 경우에만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있다.

CJ ENM과 JTBC는 “합작법인에 대한 외부 투자유치 등 사업전략 변경 논의로 인해 JTBC가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하게 됐다”고 밝혔다.

양사는 일각에서 제기된 합작법인 무산설에 대해서는 공통으로 선을 그었다. “서로 이견이 발생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전략적 관계는 더 긴밀해졌다”는 입장이다. 10월1일 예정대로 티빙 사업 물적분할을 진행할 계획이며, 1대와 2대주주를 각각 CJ ENM과 JTBC로 하는 기존 합작법인 구상도 그대로다.

앞서 양사는 티빙을 필두로 하는 OTT 합작법인을 설립키로 하고, 6월1일 물적분할 계획을 공시했다. 하지만 JTBC가 티빙 합작법인 지분 취득을 위해 받고 있던 공정위 기업결합심사가 지연되며 물적분할 기일도 8월1일, 다시 10월1로 연장된 상태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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