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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통신사 기지국 전기료, 세입자에 부담 전가 ‘우려’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통신3사 기지국 전기료가 세입자 공동전기료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3사가 설치한 3G, LTE, 5G 기지국 장비 운영 때 소모한 전기사용량을 측정하는 계량기가 최대 40%가량 설치되지 않았다.

8월 말 기준 통신3사 전체 141만6475개 기지국 중 20.4%인 28만9046개 기지국에 한국전력 전기계량기가 구축되지 않은 것이다. 통신사별로 보면 ▲SK텔레콤 11% ▲KT 18% ▲LG유플러스 39% 기지국의 전기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았다.

전기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해당 건물이나 빌라 등 기존에 구축된 계량기에 합산돼 월 전기료가 산정된 후 건물주나 세입자가 직접 납부하게 된다. 통신사에 따르면 기지국당 전기계량기가 설치돼 있으면 통신사는 한국전력에 직접 기지국이 사용한 만큼만 월 전기료를 납부하면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전기료를 건물주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기계량기 설치 여부에 따른 월 전기료 납부 금액 차이도 발생하고 있다. 계량기 설치 때 통신사별 월 8만5000원에서 13만원만 납부하면 되지만, 계량기가 미설치된 기지국은 월 15만원에서 24만원까지 지급해야 한다.

한준호 의원은 “5G는 LTE에 비해 3.5배 많은 전력 소모가 예상되고, 원활한 통신을 위해서도 LTE 기지국 보다 3배 이상 설치가 필요한 만큼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사항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현재 기지국당 계량기가 미설치된 곳은 전기사용량이나 납부과정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계량기가 미설치된 경우 기존 계량기와 함께 전기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임차인이나 세입자가 납부하는 공동전기료에 포함될 수 있다”며 “국민들이 전기료 이중지급과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량기 설치를 의무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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