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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휴대폰 판매점서 10명 중 9명 불법보조금 받아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휴대폰 판매점에서 10명 중 9명이 불법보조금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조금 차별을 규제하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이하 단통법)’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단통법 위반사항’ 자료를 통해 법을 위반해 초과지원금을 지급한 규모를 분석했다.

방통위 조사기간(2019년 4월~8월)에 판매채널별로 가장 많은 위반이 일어난 곳은 판매점(60.27%), 이어 소매영업(24.76%), 기업영업(6.46%), 온라인(5.01%), 대형양판점(3.51%) 순으로 나타났다.

판매점의 경우 위반비율이 90%에 달했다. 해당 기간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구매한 10명 중 9명이 공시지원금을 초과한 불법보조금을 지급받았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한 판매점의 경우 공시지원금을 제외하고 1인당 최대 185만1000원의 초과지원금을 지급한 경우도 확인됐다. 이는 가장 적은 초과지원금 10만원을 받은 사람의 185배다.

온라인채널의 경우 전체 비중은 5%에 불과했지만 같은 기간 1인당 최대 156만2000원의 초과 지원금을 지급한 곳도 있었다.

정필모 의원은 이 기간 통신3사가 지급한 불법지원금의 총 규모는 전국적으로 1조 686억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방통위가 조사기간 이동통신 가입자 734만1437명 중 영업채널별, 지역별 균등 표본한 유통점 119개 가입자 182만70명을 대상으로 조사된 위반금액인 267억1602만원을 비례해 전국적인 총 위반금액을 추산한 것이다.

정 의원은 “소비자간 차별적인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단통법이 도입되었지만, 시장에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공짜폰’ 유통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면서 “방통위는 법 위반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공개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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