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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0] 국세청 국감서 언급된 ‘빗썸 803억 세금 폭탄’…국세청장 “적법한 과세

박현영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12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부과한 803억원 규모 세금 폭탄과 관련, 김대지 국세청장이 과세 근거에 의한 적법한 과세라고 밝혔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세종 국세청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빗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고 803억원을 과세했는데, 처분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청장은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 징수 조항이 근거”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 “가상자산 거래 이익, 과세 대상에 없었다”


지난해 국세청은 외국인 등 비거주자 회원이 국내 거래소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고 보고, 이를 거래소가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거래소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본 것이다.

이 때 국세청은 빗썸의 외국인 회원이 거래 차익, 즉 소득을 얼마나 얻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외국인 회원이 빗썸에서 출금한 금액 전체를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과세에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가능 여부를 묻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개인의 가상자산 거래 이익은 현행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세청 입장과 배치되는 내용으로 회신했다.

기재부 역시 지난 7월 ‘2021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 이익을 세법 상 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처음 포함했다. 이전까지는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

외국인 기타소득은 '포괄주의' vs 당시엔 원칙 없었다…입장 차 계속


다만 국세청이 빗썸 회원 중 외국인 회원에 대해서만 과세했기 때문에 입장 차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법상 내국인의 기타소득은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법령에 구체적으로 나열된 소득 종류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박 의원의 주장처럼 가상자산 거래 소득은 2021년 세법 개정안이 나오기 전까지 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어있지 않았다.

반면 외국인의 기타소득의 대상은 포괄주의로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 등’이라는 문구로 명시되어 있다. 가상자산 거래 이익이 해당 문구에 해당이 된다고 본다면 과세가 가능하다. 국세청이 내국인에게는 과세할 수 없지만, 외국인에게는 과세할 수 있었던 이유다.

외국인에게만 과세했다고 해서 적법한 과세라고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이익이 아니라, 외국인 회원이 출금한 금액 전체를 소득으로 봤다.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의 성격을 띠므로 이익을 볼 수도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이는 고려되지 않았다.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거래소가 외국인 고객의 출금액에서 세액을 떼고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이 세워졌지만, 지난해 12월 당시에는 이런 원칙이 없었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이 당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지 확실하지 않았던 점도 논란 원인이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이행해야 하는 의무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단순히 거래를 중개하는 곳일 뿐 소득을 지급하는 자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나온 후에야 거래소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됐다.

빗썸은 이 세금 폭탄에 대한 조세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박 의원은 “향후 행정 소송까지 가면 4~5년까지도 소요될 수 있다”며 “국세청이 패소하면 국민 혈세로 물어야 하는 환급 가산금만 70억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박현영기자> hy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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