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국감2020] 운영규칙·회의록 미공개··· ICT 분야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주먹구구’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설치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4개 분쟁조정위원회가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회의 개최는 불규칙적이고 각 위원회 운영규칙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한다는 주장이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등 KISA에 설치된 4개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공개하며 비판했다.

특히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지난 2017년, 2020년 한 차례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는 조정회의도 없이 사건을 각하 처리했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부를 5인 이내로 구성토록 규정했지만 5인을 초과한 채 수차례회의를 개최했다. 늘어난 인원수만큼 예산이 추가 지급됐으며 14일 이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된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았다.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회의 위원수가 5년간 들쭉날쭉하게 운영됐다. 2015년 3월부터 2016년 5월까지는 1인이었던 조정회의 위원이 2016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는 5인 이상으로 늘었다. 이후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는 3인, 2020년부터는 2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모두 갖추고 있는 조정절차 및 처리에 관한 세부규정 없이 분쟁을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회는 동영상 또는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춰진 경우 원격회의 방식으로 진행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해 3차례 개최됐을 뿐 올해는 한 차례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KISA의 4개 ICT 분야 분쟁조정위원회는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 운영규칙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용빈 의원은 “정보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KISA가 ICT분쟁조정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총괄 사무국으로 운영 중인 관련 위원회의 내부 규정을 제대로 수정도 하지 않고 지키지도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은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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