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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신청기업 2만개 돌파…중기부, 사업 신청 절차 간소화

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원격·재택근무 도입을 지원하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2만개 넘는 기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비대면 서비스 신청에서부터 서비스 탐색, 결제, 정산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은 지난 9월 17일 구축 완료된 후 9월말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현재 본격적 운영 중이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화상회의,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등의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400만원 한도(기업 자부담 10% 포함)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지난 한 달간 기업들의 목소리를 청취한 결과 신청절차를 더욱 간편하게 해줬으면 한다는 중소기업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비대면 서비스 활용을 원하는 중소기업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우선 기업 대표자 개인의 채무불이행은 신청 제한요건에서 제외됐다. 신청 제한요건 중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의 경우 기존에는 대표자와 기업의 채무불이행을 모두 확인했으나 대표자의 채무불이행은 제외한 기업의 채무불이행만 신청 제한요건으로 유지된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경우에는 수요기업이 플랫폼에 등록된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매해야만 정부 지원금이 결제되는 구조로 설계돼 있어 부정 사용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한편 수요기업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에서 준비에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한 것이 중소기업 확인서다.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하고 서류 준비 및 심사기관(지방중소벤처기업청)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상 소요되는 사례도 있어 수요기업들이 불편이 크다는 점이 감안해 중소기업 확인서를 대신해 신용정보회사의 기업정보를 바탕으로 먼저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만 신청기업에 보완을 요청할 예정이다.

플랫폼 인증시 대표자 인증뿐 아니라 실무자 본인 인증도 가능해졌다. 플랫폼을 통해 사업신청 시 대표자 명의의 휴대폰 인증(본인인증) 뿐만 아니라 업체 실무자의 본인 인증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중기부 김주화 비대면경제과장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회사의 여건 등으로 인해 재택근무 활용 등 비대면 업무환경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서 사업을 계속 보완·개선해 더 많은 중소기업이 비대면 업무환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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