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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구글이 강제한 앱수수료, 통신사가 절반 가져가”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문제가 된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30% 중 국내 통신3사가 가져가는 몫이 1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독점적 지위를 앞세운 구글의 수수료 강제 논란이 통신업계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진행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구글이 부과하는 앱 수수료 30% 중 15%를 통신사들이 가져가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구글코리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게임 앱의 경우 통신사들은 통신과금결제 방식의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대가로 구글플레이에 인앱결제액의 최대 15%를 청구하고 있다. 이는 구글이 부과하는 서비스 수수료 30%의 절반에 달하는 수치다. 반면 신용카드사 사업자나 PG 사업자가 가져가는 수수료는 약 2.5%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의 ‘2019년 모바일 지급결제 조사자료’에 따르면, 모바일 콘텐츠의 약 10%가 휴대폰 과금 결제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 추산에 따르면 구글플레이가 인앱결제 수수료로 얻는 수익의 5%를 통신사가 가져가는 셈이다.

이와 관련, 윤영찬 의원은 “통신사들이 구글의 앱과 서비스를 (스마트폰에) 선탑재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차원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도 이러한 사실은 최근에야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통신사가 과금 대행의 대가로 받는 것치고 15%는 너무 많은데, 이해가 가냐”는 윤영찬 의원 질문에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윤영찬 의원은 앞선 오전에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구글이 제조사 또는 통신사와의 수익공유 계약을 맺고 수십억달러를 나눠준다고 한다”면서 “이와 관련해 자료를 요청했으나 정부는 사적 계약이라며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최 장관은 “자료 제공을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영 의원 또한 “구글의 수수료 정책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의 소비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공룡 플랫폼 사업자 뿐 아니라 통신사까지 무임승차해 과도한 수익을 얻어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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