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고/위협동향

[취재수첩] n번방 이후로도 여전한 다크웹

이종현
다크웹 한글 사이트 '코챈' 게시물
다크웹 한글 사이트 '코챈' 게시물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해 ‘n번방 금지법’이 통과된지 반년가량 지났지만 음지에서의 불법음란물 유통은 여전하다. n번방 홍보에 사용됐던 다크웹 사이트 ‘코챈’에서는 여전히 불법음란물을 비롯해 마약 거래 게시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위협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n번방 근절’을 외치는 국회에서 내놓은 법안은 반쪽에 그친다. 정보기술(IT)에 대한 전문성의 부재가 잘못된 대상을 규제하는 방향의 규제로 이어졌고, 정작 막아야 할 범죄 공간은 규제를 비웃으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근본적으로 다크웹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범죄 추적이 어렵기 때문이다.

다크웹에 접속하기 위해 사용되는 ‘토르’ 브라우저의 경우 여러 국가의 네트워크를 경유한다. 한국에 있는 PC에서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 러시아, 브라질, 불가리아를 거친다. 수사기관이 보기에는 접속자가 불가리아에서 접속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를 추적하려면 불가리아, 브라질, 러시아를 거쳐 사용자에게 접근해야 하는 방식이다.

n번방 이전 다크웹에서 아동 음란물 웹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하던 손정우를 검거하며 ‘다크웹 범죄도 절대 추적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는 사례를 남겼으나, 이는 손정우의 실수 내지는 허술함 때문에 추적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역추적에 성공해 서버 운용 위치를 찾아낸 것이 아니다.

다크웹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근원지인 범죄 공간과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 법학계 관계자의 공통된 의견이다. 하지만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는 지난 7월 1년 6개월간 복역한 이후 석방됐다. 관련한 범죄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사법부와 대중의 간극이 극명하게 드러났다는 평가다.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도 n번방과 관련한 지적이 이어졌지만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n번방 금지법이라 불리는 지금의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은 네이버 등 인터넷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을 막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수면 아래 다크웹이 아닌 표면웹을 대상으로 한, ‘잘못된 겨냥’이다.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수사기관이 텔레그램 등 실제 범죄가 이뤄지는 현장에 잠입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성범죄 잠입수사 법제화 등 실질적 조치에 대한 고민이 절실하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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