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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주문 내역, 개인 신용평가에 쓴다…금융위,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범위’ 논의

박현영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쇼핑몰 등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상품을 주문한 내역도 신용평가에 활용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과 정순섭 서울대학교 교수 주재로 제 4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김근익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비롯해 한동환 국민은행 부행장, 정중호 하나금융연구소장 등 금융권 관계자,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등 빅테크 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또 정준혁 서울대 교수, 강경훈 동국대 교수 등 학계 인사와 금융산업노조, 사무금융노조 등 노조 측 관계자도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데이터 개방 수준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개방 원칙은 어떻게 수립되어야 하는지 논의했다. 특히 이커머스 사업자들이 주문내역 정보를 어떻게, 얼마나 개방해야 하는지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주문내역 정보와 같은 상거래 내역 정보도 신용정보법 상 ‘신용정보’에 해당하는지 검토됐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신용정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업뿐 아니라 개인 정보주체에 대한 신용평가에도 주문내역 정보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이력부족자의 신용을 평가할 때 주문내역 정보를 활용하는 식이다.

이에 금융위는 신용정보 해당 여부에 관한 논란을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 유관부처, 시민사회단체 등에 주문내역 정보의 신용평가 상 활용 가능성 및 사례를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주문내역 정보가 지나치게 상세하게 개방될 경우, 신용평가에 활용되지 않을만한 일반 개인정보도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참석자들은 신용평가에 활용하면서도 관련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문내역 정보 개방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주문한 상품정보를 범주화해 개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ㅇㅇ브랜드 구두 235mm’는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여성 신발’처럼 범주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식이다. 구체적인 개방 수준은 e커머스 사업자와 소비자 단체, 유관부처 간 협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금융권과 비금융권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주문내역 정보 제공 범위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겠다”며 “마이데이터 워킹그룹에 참여하는 금융회사와 주요 이커머스 사업자, 시민사회단체와 별도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최종 협의 결과는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에 문서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는 데이터 전송용 표준 API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측은 “데이터 제공기관들이 데이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표준 API 구축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영기자> hy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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