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국감2020] 시행 앞둔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범부처적 준비 서둘러야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2월 시행을 앞둔 민간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발맞춰 공공분야 데이터 개방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범부처적 준비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윤관석 정무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2일 열린 국정감사 비금융분야 종합감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 실장에게 공공 데이터 개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위원장 에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 및 입법 사안에 대한 검토도 요구했다.

마이데이터는 국민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기관별, 사업자별, 분야별로 산재된 자신의 정보를 한곳에 모으거나,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정보 주체인 국민에게 주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 주체를 통한 자유로운 개인정보 이동이 가능하도록 될 전망이다.

유럽 등 세계적으로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이데이터 관련 정책이 마련되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금융 분야를 시작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다만 데이터 산업이 발전할수록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더욱 민감해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윤 위원장은 “정보주체에게 중요한 정보는 민간 데이터뿐만 아니라 공공분야의 데이터도 함께 결합돼야 더 많은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특히, 공공분야의 개인정보는 정부 주도 하에 신속하게 개방이 가능하므로 마이데이터 제도 정착과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치 있는 데이터가 보다 많이 유통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나 산업의 등장을 자극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공데이터의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범정부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구 실장은 “공공 부문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을 위해 법개정을 포함,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 위원장 또한 "공공 데이터 개방이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균형감 있게 관련 사안을 살펴보겠다"고 표명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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