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국감2020] 피싱 사이트 차단 요청을 이메일로? 경찰 업무공조 문제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경찰이 피싱·스미싱 사기 사이트 차단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게 이메일로 차단 요청을 하며 신속한 차단 처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지방경찰청이 피싱 사기와 사이버 사기 등을 10대 현안으로 선정해 관리하고 있지만 기관별 업무 공조가 잘 이뤄지지 않아 차단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 의원에 따르면 경찰은 피싱 사이트 차단 권한이 없기 때문에 KISA에 매 건마다 이메일을 보내 사이트 차단 요청을 하는 중이다. 올해 경찰에서 KISA에 삭제를 요청한 건수는 총 153건이다. 문제는 그 결과를 한 달에 한 번꼴로 몰아서 통보받고 있다는 점이다.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을 활용한 경찰과 방심위의 공조도 원활하지 못한 상태다. 최근 논란이 됐던 ‘디지털교소도’의 경우 경찰이 지난 7월부터 직접 방문을 포함, 6차례에 걸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지만 두 달이 지난 9월에서야 사이트가 전면 폐쇄됐다.

처리 결과가 불분명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공조시스템을 이용해 사이트 심의를 요청한 사례 1794건은 ▲사업자 시정요구 862건 ▲중복신고나 자진 삭제로 인한 각가 779건 ▲회신 대기 34건 ▲기타 119건 등으로 분류됐다.

오 의원은 “기타로 분류된 사례 중 다수가 방심위에서 시스템에 제대로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며 “불법 사이트 대응은 범죄와 직결돼 있는 만큼 경찰이 KISA, 방심위와 더욱 긴밀하게 공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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