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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초기 5G 투자여건 감안, 12만국 정도면 충분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0일 주파수 재할당 세부방안을 확정했다. 관심을 모았던 5G 기지국 투자옵션은 기존 안에 비해 조건이 완화됐다. 최대 투자 옵션을 기준으로 할 경우 15만국 이상 3.2조원에서 12만국 이상 3.17조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사업자들의 "현실적으로 달성 불가능한 목표" 주장이 통한 셈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사진>은 재할당 정책 방안에 대해 “주파수 자원 활용에 대한 국가 전체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자의 투자 여건,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불만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오랜 시간 고민한 결과”라고 밝혔다.

다음은 오용수 국장과의 일문일답.

- 기존안과 달리 6만국 미만일 경우 대가를 제시하지 않은 이유는

6만국이라고 했던 기준은 현재 통신 3사가 대략 지금 한 올해 10월 기준으로 4만7000에서 약 6만국 가량의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내년 6월에 재할당이 실제 이루어지고 2022년 기점으로 했을 때 보면 최소 6만국 이상은 달성할 것으로 보았다. 설명회 때는 실제 5G 투자에 따라서 조정되는 비율을 보여주려고 설명하려다 보니까 6만국 이하 4.4조원이라는 참조가격을 설정한 것이다. 실제로는 적용한다면 지금 타깃으로 잡고 있는 12만국 대비로 해서 기준에 미달할 경우 단계별로 올라가는 구조가 된다.

- 통신사별로 구축된 무선국 수가 다를 경우 재할당대가는 어떻게 산정되는가.

각 사별로 12만국 무선국 기준에 따른 할당 대가 안을 통보할 예정이다. 그것에 따라 각 사가 옵션, 무선국 수를 못 맞출 경우에 옵션 B, C, D에 따라서 할당 대가를 납부하게 된다. 개별 통신사들의 할당 대가는 공개하지 않는 점 양해해주기 바란다.

- 17일 설명회 때 제시했던 15만국하고 비교하면 실제적으로 통신사들이 구축해야 될 목표치가 어떻게 변하는 건가.

무선국 수를 15만국에서 12만국으로 낮췄던 근거가 되는 것은 주요 다중시설이나 교통, 인프라 등을 포함해서 LTE 무선국 사이트 수가 현재 한 12만개 정도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다만 3사가 전국망을 구축함에 있어서 트래픽 해소 차원에서 용량을 확대하면서 사이트 내 중복으로 투자하거나 일반 건물에도 추가로 설치한다든가, 장기간에 걸쳐 구축된 점, 즉 무선국 수가 약 15만에서 17만국 정도 된다. 그런 것 대비해 초기 5G 투자여건을 감안했을 때 12만국 정도면 됐다고 판단했다. 12만국 기준으로 투자계획이 대략 22조7000억원이다. 5G 무선국을 구축하게 되면 LTE를 대체하는 부분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투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옵션에 따라 할당대가가 달라지는 게 일종의 투자를 많이 하라는 인센티브도 볼 수도 있지만 일종의 벌칙금을 내는 구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무선국 투자 부분을 패널티라든지 인센티브 개념으로 설계한 것이 아니다. 현재 5G를 서비스함에 있어서 LTE 주파수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커버리지나 음성서비스를 위해서 LTE 주파수를 이용한다는 점에 착안했다. 3사가 공동으로 로밍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5G 주파수로 무선국을 구축하기 때문에 LTE 주파수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 그런 점에서 LTE 주파수 기여도가 낮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선국 투자에 감안했다고 설명한 것이다.

- 과거 경매 대가를 거의 100% 반영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추세로 간다고 보면 되는가.

4.2조원 정도 내던 것에서 3.17조원 정도로 해서 약 25% 정도 조정됐다. 이것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거에 경매 사례가 있었던 것을 참조해서 반영한 것이지 경매가격을 100% 반영한 것은 아니다. 사업자들이 제기했던 1.6조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산식이라고는 알고 있지는 않다. 사업자는 그저 경매 사례를 참조하지 않고 다시 이게 최소 할당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정부 산정가 최소 가격으로 봤기 때문에 근본적 출발점이 달랐다.

정부는 2011년도 경매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시장에서 이미 평가된 가치를 고려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경매 당시와 지금에 있어서 주파수의 가치라든가 수익성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과 관련 세부적으로 5G 도입 영향으로 봐서 그 부분에 대한 조정 폭을 감안해서 결과를 산정했다. 통신 3사 모두 이 최종적인 결론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수긍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재할당 대가 지급 시기는 구체적으로 언제인가.

2022년 말까지 기준 국 수를 맞춘다고 하면 준공과 실제 완료해 개통될때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 무선국의 개통 여부와 실제 작동하는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6개월 정도의 검증기간을 거치게 된다. 2023년 말에 확정해서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다시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2.1GHz와 2.6GHz처럼 이용기간을 3년 단축 사용하면 국가가 다시 회수해서 5G 경매로 쓰는지.

작년 말에 발표한 5G 스펙트럼 플랜에서 5G 주파수를 광대역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2.6㎓ 대역을 한 160㎒폭을 5G로 사용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추가적으로 사업자들이 각 쓰는 주파수에 대해서 이용기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다. 몇몇 통신사들은 3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그렇게 하는 게 주파수 효율적 이용에도 맞다고 보여져 사업자별로 적어도 한 개 대역에 한해서는 3년 이후에는 할당대가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2026년까지 5G 광대역을 두 배로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확보된 주파수 계획상 2022년 초에는 5G 신규 주파수에 대한 할당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현재 진행 중인 전파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이 있는지.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 당연히 필요하다. 다만, 제도적으로 이걸 보완하려고 할 때 특정 경매 기간을 한정해서 법에 정한다거나 아니면 구체적 비율을 이렇게 특정해서 그것을 시행령으로 위임할 경우에는 기술, 주변 환경 변화에서 오히려 실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추가적인 연구수행이나 관련해서 조금더 폭넓게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농어촌 로밍실적을 포함했는데 2022년까지 3사가 구축할 것으로 예측되는 로밍 기지국 규모는.

주요 읍면이 아닌 지역에서도 5G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 그런 점에서 외곽 지역에 시급하게 5G 서비스를 개시하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세부적으로 공동 이용에 대한 것은 3사 간의 협의를 거쳐서 로밍 범위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적인 숫자들이 나와야 할 것 같다. 그 부분은 재할당 대가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3사가 협의하고 나중에 정부와 협의해서 세부적 구축 일정과 계획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로밍이 이루어질 때 무선국이 구축되는 사이트 역시 전국에 12만국 정도의 기준을 잡았던 것에 포함됐던 것이라고 보여진다면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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