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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규제샌드박스 2주년…누적투자 468억원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2주년을 맞아 그 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제1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열고 적극행정 1건, 임시허가 2건, 실증특례 1건으로 총 4건의 과제를 승인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4건을 포함해 총 90건의 임시허가(41건)‧실증특례(49건) 지정과제 중 현재까지 44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되었고, 나머지 과제(46건)들도 신속한 출시를 준비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9년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252건의 과제가 접수된 가운데 208건을 처리했다.

지정기업의 제품 판매 및 서비스 이용 증가 등으로 누적 매출액은 2019년 57억원에서 2020년 200억원 증가(351% 증가)한 257억원을 달성했다. 또 신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총 192억원(2019년 90억 대비 115% 증가)의 자체 투자 확대(31개 기업 합산), 총 468억원(2019년 110억원 대비 327% 증가) 규모의 외부 투자 유치(11개 기업 합산)를 기록했다.

아울러 이날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받은 서비스는 ▲다기관 의료데이터의 통합 분석 서비스 ‘에비드넷’(적극행정) ▲GPS 기반 앱미터기 ‘코나아이’(임시허가) ▲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관련 NHN페이코 외 3사(임시허가) ▲렌터카 활용 차량구독 및 플랫폼 운송 서비스 ‘레인포컴퍼니’(실증특례) 등이다.

구체적으로, 에비드넷은 각 의료기관 내에 의료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고 플랫폼을 통해 표준화‧비식별화된 통계값을 추출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임시허가를 받았다. 이를 통해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통한 신약개발‧의료연구 효율성 제고와 헬스케어 산업 발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나아이는 GPS의 위치정보 기반으로 시간·거리 등을 계산해 주행요금을 부과하는 ‘GPS 기반 앱미터기’를 택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받았으며, 곧 ‘앱미터 검정기준(안)’에 따라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NHN페이코는 앞선 KT, 카카오페이, 네이버에 이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에 임시허가를 부여받았다.

레인포컴퍼니는 고급 렌터카를 이용해 유상 여객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바일 앱을 통해 최적 차량을 배정하는 프리미엄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차별화된 프리미엄 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플랫폼 운송사업의 조기 시행으로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기영 장관은 “지난해는 특히 코로나19 확산 및 비대면화에 따라 디지털 혁신의 중요성이 더욱 컸던 만큼, 혁신의 실험장인 규제 샌드박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느꼈던 한해였다”면서 “회복과 도약의 한해인 2021년에도 취약계층의 디지털 혁신에 대한 포용성을 높임과 함께 디지털 뉴딜 혁신을 지원하고, 산업 전분야 규제혁신을 가속화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기업들이 적극 활용토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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