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화웨이, “올해 개인정보보호 집단소송 증가 전망”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올해 기업은 늘어나는 데이터 보호 관련 소송에 대비해야 한다.

화웨이는 지난 19일 텔레컴스닷컴과 공동으로 ‘데이터 보호: 2020년 리뷰 및 2021년 트렌드 전망’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조어그 토마스 화웨이 데이터보호오피스 디렉터, 팰릭스 위턴 다국적 로펌 필드피셔 파트너 변호사, 람세스 갈레고 마이크로포커스 인터내셔널 최고기술책임자가 발표자로 참가했다.

코로나19 확산 후 확진자 이동 동선을 추적해 디지털 공간에 공개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는 인권 및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하는 상황이다. 올해 발효되는 브렉시트, 데이터 주권에 대한 정부 정책, 강화된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등은 변수다.

팰릭스 위턴 필드피셔 파트너 변호사는 “작년 7월 발표된 슈렘스 2차 판결은 유럽경제지역(EEA) 밖으로의 국제 데이터 전송에 대한 인식을 바꿨다”며 “당국은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제재를 가할 것이며, 올해 국제 데이터 전송 관련 많은 소송이 발생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데이터 현지화도 살펴봐야 한다. 데이터가 EU에 전송되지 않더라도 다른 국가에서 자회사를 관리하는 기업은 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어그 토마스 화웨이 데이터보호오피스 디렉터는 내년까지 개인정보보호 관련 집단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기업은 데이터 전송이 이뤄지는 국가‧지역 법을 준수해야 할 뿐 아니라, 데이터를 최소화하고 비즈니스연속성관리(BCM)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람세스 갈레고 마이크로포커스 인터내셔널 최고기술책임자는 “데이터 유출 사건이 발생할 때 암호화와 토큰화가 기업이 택할 수 있는 효과적인 위기 완화 전략”이라며 “기업은 위험요인을 예측하고 공격에 맞서며 빠르게 복구하고 다음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사이버 보안에서 사이버 복원력(resiliency)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한국화웨이 이준호 최고정보보안책임자(CSO)는 “한국은 지난해 데이터3법 개정안 시행으로 인공지능(AI)시대와 데이터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해 정보 주권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이러한 제도적 배경으로 앞으로 상당한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기업도 다른 나라 데이터보호 성공과 실패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더 안전하고 조화로운 데이터경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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