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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징역 2년6개월 확정…양측 “재상고 안 해”

윤상호
- 이 부회장, 실형 확정…삼성, 2022년 7월까지 총수 부재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약 4년에 걸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관련 재판이 마무리됐다. 2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지난 18일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해 이 부회장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특검)도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25일 특검은 지난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에 대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부회장 변호인도 재상고 포기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2017년 2월 시작한 국정농단 관련 재판은 약 4년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법정 구속됐다.

삼성은 2022년 7월까지 총수 부재를 겪게 됐다. 이 부회장은 1심 재판을 앞둔 2017년 1월 구속돼 2017년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때까지 1년 가량을 구치소에서 보냈다. 남은 형기는 1년 6개월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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