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과기정통부,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상시 접수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오는 15일부터 공공 및 민간 기관, 기업을 대상으로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신청을 상시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결합전문기관은 결합전문기관은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가명처리한 후 결과물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정 분야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전반이다. 공공 및 민간의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을 지정 대상으로 한다.

심사는 분기별, 반기별로 추진되며 서면·현장심사 및 결합 테스트를 거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한 조직·인력, 시설·장비, 재정요건 등의 충족 여부를 심사한 후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결합전문기관을 통한 가명정보의 결합은 다양한 분야 간 데이터 융합을 촉진해 새로운 혁신 서비스 및 기술 개발을 앞당기고 데이터 활용을 통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SK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등 3곳을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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