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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퇴근길] 구글코리아 한국 매출이 고작 2200억원이라고?

권하영
디지털데일리가 퇴근 즈음해서 읽을 수 있는 [DD퇴근길]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혹시 오늘 디지털데일리 기사를 놓치지는 않으셨나요? 퇴근 앞두고 저희가 요약 정리한 주요 기사를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기사는 ‘디지털데일리 관련뉴스(아웃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글 국내법인인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2201억원을 기록했다고 14일 감사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전년보다 3.6% 증가한 금액인데요.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52.9% 늘어난 156억원, 당기순이익은 741.2% 오른 62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구글이 한국 사업 실적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면 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신외감법)에 따라 올해부터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은 감사보고서를 공시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구글코리아의 국내 연매출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양대 정보기술(IT) 기업이 지난해 연간 매출로 각각 5조3041억원과 4조1567억원을 올린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앱마켓 수익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앱 마켓 수익은 구글코리아가 아닌 싱가포르 소재 구글아시아퍼시픽 매출로 기록됩니다. 오히려 업계에서는 구글의 국내 매출을 최소 5조~6조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구글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조세 회피 의혹을 지적받고 있는데요. 개정법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벌써부터 도마 위에 오르게 되는 걸까요?

SKT, 통신-비통신 쪼갠다…“SK㈜ 합병계획 無”

SK텔레콤이 1984년 설립 이후 37년만에 업을 새로 정의하고 기업분할에 나섭니다. 존속회사 ‘인공지능&디지털인프라 컴퍼니(AI&Digital Infra)’, 신설회사 ‘정보통신기술(ICT) 투자전문회사’로 인적분할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회사명은 추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SK텔레콤은 통신사업과 신성장사업을 분리했습니다. 각 영역에 적합한 경영구조와 투자기반을 갖춰, 반도체와 뉴ICT 사업을 확장하고 주주에게 투자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존속회사인 AI&디지털인프라 컴퍼니는 SK브로드밴드 등을 자회사로 두고 5G 리더십을 기반으로 AI와 디지털 신사업을 확장합니다. 대표적인 신사업은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구독형서비스 등입니다. 신설회사인 ICT 투자전문회사는 국내외 반도체 관련 회사에 적극 투자해 반도체 강국 위상을 강화하는 중책을 맡습니다.

SK텔레콤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SK㈜ 합병설에 대해서는 부인하며, 주주가치 제고를 강조했는데요. 우선 SK텔레콤은 분할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증권사들은 SK텔레콤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으며, 분할 이후 존속회사와 신설회사의 합산가치는 약 3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말 기준 SK텔레콤 시가총액은 약 22조원입니다. SK텔레콤은 추후 이사회 의결, 주주총회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연내 분할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갤노트20’ 개통지연…방통위, KT 1억6400만원 과징금

방송통신위원회가 삼성전자 ‘갤럭시노트20’ 일부 사전예약 가입자 대상으로 고의로 개통지연을 일으킨 KT를 상대로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신규 출시 단말기 사전예약자 개통을 지연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KT에 1억6499만원 과징금 부과와 함께 업무처리절차 개선 명령을 의결했는데요.

방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8월7일부터 13일까지 갤럭시노트20 사전예약 기간 7만2840여명 가입자를 유치하고 그중 1만9465명(26.7%) 이용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1~6일까지 개통을 지연했는데요. KT본사 일방적인 영업정책 지시를 통해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이용자 4491명(6.2%), 대리점 장려금 판매수익이 불리하다는 임의적 이유로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이용자 1만4974명(20.6%)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회는 KT가 이용자에게 상세한 설명이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날 KT는 위반행위로 인한 시장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고, 이용자 피해회복도 이뤄진 만큼 과징금 선처를 부탁했는데요. KT는 대표 명의로 재발방지 대책을 공표할 계획입니다.

'시리'의 반란?…애플 아이패드 프로 출시일 스포

“애플이 오는 20일 중요한 일을 계획하고 있어요.” 13일(현지 시간) 미국 애플 관련 루머 사이트 맥루머스 등에 따르면, 애플 스마트 어시스턴트 시리가 스스로 공개한 내용입니다. 이날 맥루머스는 시리의 대답을 인용, 애플이 오는 20일 미국 쿠퍼티노빌리지 애플 파크에서의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다만 일부 아이패드·아이폰·맥북에선 “애플의 다음 이벤트가 언제냐”고 물어도 시리의 정확한 응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 시리는 이전에도 일부 기기에서만 응답을 통해 애플의 공식 행사를 ‘스포’한 바 있죠.

맥루머스 글이 올라온 후 반나절 만에 미국 CNBC 등은 오는 20일 애플 신제품 공개 온라인 행사가 있을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애플이 아이패드 프로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는데요. 공식 보도가 나오기 전부터 업계에선 시리가 언급한 큰 이벤트가 오는 4월중 공개 예정이던 아이패드 프로 관련 행사일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이들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미니 LED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12.9인치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아이패드 프로 등 총 두 제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방통위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 실효성 있나?

온라인플랫폼법의 법적권한을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간 대립이 좁혀지지 않고 있죠. 이와 관련해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지난달 18일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연 온라인플랫폼법 설명회에서 “어떤 법안이 더 시대 변화에 맞는 규율을 담고 있는지 살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하지만 방통위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법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지원하고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에서 특히 업계가 과잉 규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대목이 바로 ‘방조 책임’인데요. 자칫 플랫폼 사업자가 제3자의 금지행위에 대해 과도한 연대책임을 지는 결과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또 이용자보호법이 약관신고제를 담고 있는 것도 주목해야 합니다. 플랫폼 사업자에 거래기준 강제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방통위에 이용약관 신고를 하도록 해 사실상 규제권한을 명백히 하고 있죠. 이러한 점들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효성 확보도 관건입니다. 예컨대 이용자보호법에서는 해외사업자가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비슷한 다른 사업자의 회계자료 등에 근거해 매출액을 추정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특성상 유사 사업자를 골라내기도 어려운 데다, 실제 추정 매출액이 실효성 있는 근거가 될지 미지수입니다. 이 밖에도 노출기준을 비롯해 대부분의 세부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규제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권하영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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