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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노트20’ 개통지연…방통위, KT 1억6400만원 과징금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삼성전자 ‘갤럭시노트20’ 일부 사전예약 가입자 대상으로 고의로 개통지연을 일으킨 KT를 상대로 제재 조치를 취했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신규 출시 단말기 사전예약자 개통을 지연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KT에 1억6499만원 과징금 부과와 함께 업무처리절차 개선 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8월7일부터 13일까지 갤럭시노트20 사전예약 기간 7만2840여명 가입자를 유치하고 그중 1만9465명(26.7%) 이용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1~6일까지 개통을 지연했다.

구체적인 지연 사유로는 KT본사 일방적인 영업정책 지시를 통해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이용자 4491명(6.2%), 대리점 장려금 판매수익이 불리하다는 임의적 이유로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이용자 1만4974명(20.6%)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KT가 이용자에게 상세한 설명이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날 KT는 예약 단말 개통기간이 7일로 짧아 전산시스템 과부하 우려가 존재하고, 규제 이슈에 대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번호이동 장려금을 축소하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소명했다. 위반행위로 인한 시장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고, 이용자 피해회복도 이뤄진 만큼 과징금 선처를 부탁했다. KT는 대표 명의로 재발방지 대책을 공표할 계획이다.

KT 측은 “과거에는 번호이동과 기기변경에 대한 지원금을 동일하게 책정하거나, 번호이동에 더 많은 정책을 줬다. 이에 번호이동 경쟁이 과열되는 경향을 보였다”며 “이에 KT는 자사 고객을 우대하기 위해 기기변경을 더 많이 지원했다. 유통망에서 지연 개통하는 부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방통위는 KT가 규제기관 주목과 경쟁사 대응을 피하기 위해 임의로 개통을 조절하는 정책을 지시했다고 봤다. 신규 단말기 사전예약 때 번호이동 가입자를 다수 유치한 후 이를 정상 개통하면 가입자 쏠림 현상이 발생하게 돼 규제기관이 주목할 수밖에 없다. 다만, 위원회는 유통망에서 개통 조절을 한 점을 일부 인정하고, 과거 같은 사례로 과징금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감경하기로 했다. 이에 기준금액 2억368만원에서 필수적, 추가적 가중 감경을 각각 10%씩 받았다.

한상혁 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동통신 단말기 개통을 지연하는 행위는 이용자 권익을 침해하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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