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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에서 살았다” KB국민은행 알뜰폰 ‘리브엠’ 2년 연장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좌초 위기에 놓여 있던 KB국민은행 알뜰폰 ‘리브엠’이 가까스로 사업 운영을 지속하게 됐다. 노조는 과도한 실적 압박을 이유로 리브엠 재연장을 반대했고, 금융위원회는 이를 반영해 조건을 구체화했다. 노사가 합리적인 협의점을 찾아야 하는 숙제는 남았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혁신금융서비스 1호로 지정된 국민은행 금융·통신 융합 알뜰폰 서비스를 재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의, 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통신 연계시스템 고도화, 결합 금융상품 출시 등을 위한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점 등 기간 연장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지정 기간을 2023년 4월16일까지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조건이 달렸다. 부가조건인 과도한 실적경쟁 방지와 관련해 KB국민은행 노사 입장차이가 팽팽해, 혁신금융심사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기존 부가조건을 구체화하고 보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과당 실적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연장기간 비대면 채널을 통해 알뜰폰 서비스를 제공하되, 디지털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노사 상호 협의를 통해 대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KB국민은행 알뜰폰 가입이 98% 비대면 채널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은 2% 수준에 그친다. 향후 디지털 혁신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사 상호간 적극적인 협력 취지를 부가조건에 포함했다.

또한, 금융상품 판매 때 핸드폰 판매, 요금제 가입 등을 유도하는 구속행위를 방지하고, 은행 창구에서 통신업이 고유업무보다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은행 내부통제 장치를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통신서비스 판매 관련 영업점간 또는 은행 직원들의 과당 실적 경쟁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지역그룹 대표 역량평가 반영 ▲음성적인 실적표(순위) 게시 ▲직원별 가입 여부 공개 ▲지점장의 구두 압박에 따른 강매 행위가 금지된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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