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스타트업 법률상식 51] 공모전 참여시 스타트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 김도윤 변호사]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이 많아짐에 따라,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활용하기 위하여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이다. 공모전에 참여하고자 하는 스타트업은 자신이 보유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창작물에 관한 권리가 함부로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바, 이하에서는 공모전에 참여하고자 하는 스타트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소개하겠다.

1. 공모전 요강의 법적 성질

공모전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현상광고', 즉 공모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모한 자가 그 공모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에 해당한다(민법 제675조).

민법은 현상광고와 관련하여 보수 지급에 관한 내용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저작권 귀속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통상 공모전 요강 등을 통하여 저작권의 권리관계 등을 설정한다. 이때 응모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응모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건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 공모전 요강은 계약의 한쪽 당사자인 주최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인 응모자와 공모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서 '약관'에 해당하여,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는바(약관규제법 제2조 제1호), 응모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써 무효이기 때문이다(약관규제법 제6조).

2. 저작권의 귀속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는 것이고(저작권법 제10조), 그 중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다(저작권법 제14조 제1항).

즉 응모작의 저작권, 즉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는 것이고, 주최자가 응모작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에 한정되므로, 공모전 요강에서 응모작의 저작권 일체를 주최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일방적으로 고지하는 것은 약관규제법 제6조에 의하여 무효가 될 수 있는바, 공모전에 참여하는 스타트업은 자신이 참여하는 공모전 요강에 응모작의 저작권 일체를 주최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응모작 및 입상작의 이용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창작물 공모전 지침’에서 응모작의 이용과 관련하여, "주최자는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취득할 수 없고, 별도의 반환 요청이 없는 한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을 공모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모두 폐기하여야 한다", "주최자는 응모작 접수시 응모작 반환 여부에 대한 응모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응모자가 저작물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응모자에게 반환하되, 반환과 관련한 추가 비용은 응모자가 부담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응모작에 대한 모든 권리가 주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한 공모전 요강은 부당하므로, 응모작에 대한 모든 권리가 응모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시정한 바 있다.

따라서 스타트업이 공모전에 응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주최자가 응모작을 자유롭게 이용하여서는 안 되고, 다만 입상작에 대하여는 별도의 약정의 체결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후에 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때에도 해당 입상작의 저작재산권의 양도(저작권법 제45조 제1항) 또는 이용허락(저작권법 제46조 제1항·2항)을 받아야 한다.

즉 공모전에서 입상한 입상작을 이용하기 위해, 주최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입상작의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최자는 저작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해하면 안 되므로, 이용 범위·방법·기간·횟수·장소 등을 공모전의 목적에 합당하도록 결정하여 공모전 요강에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허락에 따른 정당한 대가도 지급하여야 한다.

저작재산권의 양도 및 이용허락의 정당한 대가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은 정해진 바 없으나, 대상 저작재산권의 양도 범위, 이용허락 범위 등에 따라 주최자가 공모전에 투자한 비용과 입상자가 공모전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점, 거래 관행, 시장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창작물 공모전 지침’은 이때 보상이 양도 및 이용허락 범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적은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양도 및 이용허락이 무효화될 수 있다고 하였는바, 공모전에서 입상한 스타트업은 보상이 양도 및 이용허락 범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적은지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김도윤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기고와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