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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빠지는 단통법…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단 조직 축소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단말기유통조사단’ 조직을 축소한다.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그동안 단말기유통조사단은 현장에서 많은 활동을 통해 역할을 했다”며 “행안부 지침대로 조직은 축소되지만 기능은 유효하다. (조직 위상·규모를) 낮춰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년 10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 후 마련된 한시조직인 단말기유통조사단은 다음달 만 존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방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구 미래창조과학부), 경찰 등으로 구성한 단통법 집행을 위한 전담조직인 단말기유통조사단은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보하고 불법보조금을 단속하기 위해 경찰 인력까지 포함시켜 조사권을 확보했다.

과거 방통위는 단말기유통조사과를 신설해 상설조직화를 꾀하려는 계획도 세웠으나, 결국 임시조직에 그치게 됐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논의를 거쳐 2년 또는 1년씩 연장해 왔으며, 이번엔 조직 축소로 가닥을 잡았다는 설명이다. 기존에 불법보조금 문제를 도맡아온 통신시장조사과 내 팀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

단통법 탄생과 함께 신설된 조직인 만큼, 단통법이 폐지되면 자연스럽게 단말기유통조사과는 기능을 잃게 된다. 실제 단통법 실효성 논란이 커지면서, 실제 국회에서는 폐지 법안까지 올라왔다. 시장 가격(보조금)에 정부가 개입해 오히려 비싼 가격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국민 부정적 시선도 여전하다. 그러나, 아직 단통법 폐지는 수많은 대안 중 하나일 뿐이다.

25% 선택약정할인 효과 등이 있는 만큼, 정부도 단통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나 ‘개정’으로 방향을 맞추고 있는 상태다. 관련해 방통위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단말기유통조사단 해체는 단통법 주무부처인 방통위 역할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과’에 상응하는 조사단이 과 아래 팀으로 소속되면 인력과 예산부터 줄어들 수밖에 없다. 김현 부위원장은 조직은 축소되더라도 불법보조금 단속 등 역할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전담조직이 사라지는 만큼 단속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처럼 대대적인 줄세우기 불법보조금 대란은 없어도, 시장 질서를 해치는 음성적 불법행위는 여전히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법망을 피해 온라인 등으로 불법행위 장소가 옮겨지고 방법도 교묘해지고 있다. 단통법이 폐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익은 직제 개편이 시장에 잘못된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다.

한편, 방통위와 행안부는 단말기유통조사단 연장 여부를 아직 협의 중인 상황으로, 결론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5월 국무회의, 차관회의를 거쳐 직제개편을 위한 대통령령 개정 절차가 남아있어, 다음달 중순 이전에 협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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