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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먹통’ 카톡 2시간여 만에 복구…이용자 보상은?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카카오톡이 5일 밤 갑작스러운 장애를 일으키면서 이용자 불편이 잇따랐다. 장애 복구는 2시간여 만에 이뤄졌다.

6일 카카오는 “5일 밤 9시47분부터 5월6일 0시 8분까지 일부 사용자들의 카카오톡 메시지 수신이 원활하지 않고 PC 버전 로그인이 실패하는 장애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용자들은 불편을 호소했다. 카카오톡을 통한 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체도 비상이었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카카오톡 장애로 인해 알림톡 대신 문자 서비스를 통한 인증번호 전송 체계로 긴급 전환했다.

카카오톡에 이처럼 대규모 장애가 일어난 것은 지난해 3월17일 약 30분 간 메시지 수·발신 오류가 발생한 이후 1년 2개월여만이다. 지난해 7월에도 약 15분 동안 일시 접속오류가 발생한 바 있다.

이번 먹통 현상은 이른바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12월부터 시행된 이 법은 일정 규모 이상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서비스 안정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했다. 일평균 방문자가 100만 명이 넘고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카카오도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관련 오류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이미 구글과 네이버가 서비스 장애를 일으켰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용자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상 카카오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4시간 이내 장애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관련 고지 의무가 없고, 무료 서비스인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불편을 겪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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