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개인정보위, 5월 말까지 AI 관련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만든다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제2의 ‘이루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관련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를 만든다.

12일 개인정보위는 AI 서비스 개발자·운영자가 알아야 할 개인정보보호 법령상 의무사항과 참고사항 등을 안내하고 스스로 점검·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를 5월 말 발표한다고 12일 밝혔다.

자율점검표는 AI 개발 운영·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상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참고사항을 수록한 안내서다.

AI 관련 개인정보보호 6대 원칙(적법성·공정성·안전성·책임성·투명성·참여성)과 함께 ▲자율점검 총괄흐름도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핵심 점검뷴야 16개에 대한 체크항목(54개) ▲참고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해당 자율점검표는 올초 발생한 AI 챗봇 서비스 ‘이루다’의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을 계기로 마련됐다. AI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이해와 법률 해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점검표가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다.

또 개인정보위는 AI 업계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어려움 해소를 위해 현장 컨설팅 등 다방면의 지원책도 추진한다. 이용자가 AI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점검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활용과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방침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은 “최근 AI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 다양한 윤리적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AI 서비스 개발·운영과정에서 방대한 개인정보가 활용될 수 있어 그 어느때보다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자율점검표 활용을 통해 개인정보를 적법하고 안전하게 처리해 사생활이 보호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이용환경 조성의 시작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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