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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소비자에 판매자 개인정보 의무제공은 과도한 자기결정권 제한”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선권고안을 내놨다. 개인판매자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삭제 및 공적인 조정기구에만 연락처 및 거래정보를 제공하라고 권고했다.

28일 개인정보위는 제7차 전체회의를 통해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결과를 논의했다.

논의된 것은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제29조 제1항이다.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개인판매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를 의무적으로 수집한 후 구매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당 안이 통과된다면 당근마켓에서 구매자에게 판매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변경된다.

비실명 기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름,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추가 확인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유·노출과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개인정보위의 시각이다. 또 향후 개인정보의 수집을 최소화하는 사업모델은 법률상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는 의견도 내비쳤다.

개인정보위는 2020년 5900만여건의 비실명거래 중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368건에 불과했다는 점, 경찰성에 접수된 사기민원 12만건 중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실명확인을 통해 성명과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인 점 등을 고려해 일률적인 개인판매자 정보 수집 의무화의 근거가 미약하다는 판단이다.

개인정보위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중개서비스를 함에 있어 필수적이지 않은 정보를 수집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최소 수집의 원칙과 배치된다”며 “개인간 거래를 위한 필수정보인 연락처 및 거래정보로 최소화해 공적기구에 한해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권고했다”고 전했다.

또 개정안에서 개인판매자와 소비자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개인판매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것에 대해서도 삭제 의견을 밝혔다. 소비자와 개인판매자간 불미스러운 방식의 사적 해결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 개인정보위의 우려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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