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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배민‧쿠팡, 방통위 이용자보호 평가 대상 추가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올해부터 넷플릭스, 웨이브, 아프리카TV, 배달의민족, 쿠팡 등도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 평가 대상에 오른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1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평가는 이용자 규모 및 민원 등을 고려해 이동전화 등 7개 분야, 총 40개 전기통신사업자(중복 제외시 3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기간통신 분야의 경우 가입자 수 10만명 이상 서비스를 평가대상으로 한다. 전년과 마찬가지로 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알뜰폰 3개 분야에 대해 평가한다. 알뜰폰 서비스 평가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 등에 따라 후불 가입자 수 상위 10개 사업자로 넓혔다. KB국민은행, 큰사람, 인스코비 총 3개 사업자를 신규 추가하는 등 총 21개 사업자를 평가한다.

부가통신 분야에서는 월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포털, 앱마켓,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뿐 아니라 네이버밴드, 넷플릭스, 웨이브, 트위치, 아프리카TV, 쿠팡, 11번가, 네이버쇼핑, 배달의민족 등 신규 총 9개 사업자를 포함해 총 19개 사업자를 평가한다.

평가기준의 경우 공통적으로는 통신장애 관련 중요정보 제공, 비대면 이용자 보호 실적, 전년도 미흡사항 개선 실적 가점 등을 신설했다. 이동전화 분야는 5G 서비스에 대한 체감형 이용자 보호 노력, 초고속인터넷 분야는 가입‧개통 시 속도 안내 등 서비스 투명성 제고 노력 등을 살핀다. 부가통신서비스는 앱마켓 결제 때 인앱결제 등 이용자 선택권 보장,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및 허위조작 정보 대응, 구독서비스 결제 고지 확대 및 취약계층 미디어 접근권 보장, 허위과장 상품정보 제공 방지 노력 등 세부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표를 개선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학계, 소비자단체, 법률전문가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사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내 평가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류 평가결과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해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평가절차도 개선했다. 시범평가 기간은 2년이다. 평가결과, 우수 사업자에게는 표창을 수여하고 과징금 부과 때 감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비대면 시대 도래로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신규 서비스 평가를 확대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도록 평가항목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통신서비스 환경에 적극 대응해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를 유도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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