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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수 줄었나…정부 “현재 60여곳 운영 중, 폐업 유의”

박현영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200여개로 파악되던 가상자산 거래소 개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에선 60여곳이 영업 중이며, 이 중 다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영업 신고를 하지 못해 페업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5월 20일 기준 가상자산 거래소는 60여곳이 영업 중이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과 은행, 민간 자료를 종합해 파악한 가상자산 거래소 수다.

이들 거래소는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특금법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등 요건을 갖춰 오는 9월 말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후 영업해야 한다. 원화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엔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도 발급받아야 한다. 원화 입출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사실상 시장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실명계좌 역시 신고 요건 중 하나로 여겨지는 추세다.

이날 정부는 27일 기준 FIU에 영업을 신고한 사업자는 없다고 밝혔다. 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는 총 20개사이며, 이 중 4개사(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는 실명계좌를 운영 중이다. 4개사는 일명 ‘4대 거래소’로 불린다.

ISMS 신고·실명계좌 발급 가상자산 거래소 현황.
ISMS 신고·실명계좌 발급 가상자산 거래소 현황.
4대 거래소 기준 가입자는 중복 인원을 포함해 581만명(4월 말 기준)으로 파악된다. 4월 한 달 간 4대 거래소의 일평균 거래량은 약 22조원이었으며, 현재는 하락장을 거치면서 거래량이 줄어 15조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특금법 상 요건을 갖추기 쉽지 않은 만큼, 정부는 폐업 수순을 밟는 거래소가 여럿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은행의 평가가 필요해 100% 안전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현재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이 개설된 거래업자의 경우에도 신고를 위해서는 은행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며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가 불수리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임원 관련 사항 등 다른 요건 때문에 신고가 불수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예컨대 거래소의 대표나 임원이 특금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신고가 불수리된다.

정부는 “ISMS 인증을 획득하고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이미 개설받은 경우라도 금융정보분석원 신고 심사과정에서 불수리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 감독기관은 금융위원회로 확정됐다. 정부는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은 금융위 주관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현영기자> hy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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