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블록체인] 드디어 나온 ‘가상자산업법’, 조항별 실효성을 짚어보니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한 주간 블록체인‧가상자산 업계 소식을 소개하는 ‘주간 블록체인’입니다.
지난주 <주간 블록체인>에서 가상자산업권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다뤘는데요, 한 주만에 ‘가상자산업법’이 나왔습니다. 지난 7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업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디지털데일리>는 지난 3일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에 '시세조작 자금 몰수'라는 아주 강력한 내용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일부 조항은 기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과 겹쳤지만, 시세조작 관련 조항은 투자자 보호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이처럼 기대효과가 있을 법한 내용을 이번주 <주간 블록체인>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또 다른 조항들은 실효성이 있을지, 가상자산사업자를 규제하는 기존 특금법과 차별화될 수 있을지 다뤄보겠습니다.
◆가상자산업법, 왜 필요할까?
우선 가상자산 업권법은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그동안 논의가 지속되어왔습니다.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가상자산 관련 법이라고 알려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금법은 거래소 같은 가상자산사업자를 규제하는 법일 뿐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커스터디(수탁) 업체, 지갑 서비스 업체 등 사업자들이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영업을 신고하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따라서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특금법을 통해 직접적으로 보호받기는 어렵습니다. 특금법 상 요건을 충족한 거래소들만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면 부실 거래소가 사라져 투자자가 간접적으로 보호받을 순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여전히 사기(스캠), 시세조작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죠.
이에 그동안 국회 및 관련 업계에서 업권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특히 시세조작, 거래소의 입출금 중단 등 투자자들이 겪을 수 있는 위험을 미리 막고, 공시기준 등을 정해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자는 주장이 계속 나왔는데요. 이런 내용이 이번 ‘가상자산업법’에 어느 정도 반영됐습니다.
이용우 의원은 지난 7일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특금법이 시행되었지만 자금세탁방지 규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이용자 보호장치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가상자산업법은 거래의 투명성과 이용자 보호가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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