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불법유통 집중 단속··· “판매자·구매자는 수사 의뢰”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개인정보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1일부터 오는 7월30일까지 2개월간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내용을 담은 게시물 및 기한이 지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인터넷에서 불법유통되는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등의 문제에 기인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공개 기한이 지난 확진자의 동선 정보가 웹사이트상에 무분별하게 퍼져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동선에 포함된 업소에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반복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진행된다.

양 기관은 집중단속 기간 중 개인정보 노출대응 시스템을 통해 매일 탐지작업을 실시한다. 전문인력도 12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는 등 탐지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집중 단속기간 중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관심이 많은 대학(원)생 30명으로 구성된 ‘개인정보 불법유통 방지 점검(모니터링)단’을 통해 노출대응 시스템으로 자동 탐지가 어려운 사이트의 불법유통 게시물을 추적하고 삭제토록 지원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집중단속 결과를 분석해 상습적으로 개인정보를 불법유통하는 판매자와 구매자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 불법유통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와 침해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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