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중기중앙회·손해보험협회와 함께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12회 개인정보 톡톡릴레이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예기치 않은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구제하는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에 대해 논의됐다. 정보통신 제공자 등에게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개인정보위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적용대상을 기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매출액 5000만원 이상·개인정보 저장·관리 1000건 이상)에서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간담회에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상제도의 활성화 방안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적용 대상자가 확대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공유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기업에 대한 부담·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과징금·과태료를 경감하는 등 보험가입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실질적 혜택 강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법 개정으로 인한 가입대상 확대와 관련해 보험 가입 대상이나 면제 기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윤 위원장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 개인정보 유출 등 예상치 못한 침해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대규모 손해배상책임은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심각한 경영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개인정보위는 전문가와 산업계의 의견을 듣고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 부담을 완화하면서 정보주체에게 충분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