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모여 ‘가명정보’와 ‘마이데이터’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제2회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가명정보 제도 개선방안과 데이터 이동 및 마이데이터 기반 구축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각 참석 기관은 데이터이동권이 의료, 고용 등 사회 전반에 도입되고 마이데이터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돼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술표준·보안설계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공감대를 모았다. 또 이종 산업 간에도 데이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 구축 방안과 협업과제도 검토했다.
이와 함껨 가명정보 활용 촉진을 위해 ▲가명정보 활용 관련 기준 명확화 및 결합·반출 절차 개선 ▲결합전문기관의 역할 확대 및 지정부담 완화 ▲가명정보 안전성 확보 관련 규정 정비 및 정보주체 권리강화 등 3개 핵심 제도개선 과제의 세부 추진 방안과 부처간 협의사항도 논의했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가명정보와 마이데이터는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제도”라며 “사회 전 분야로 마이데이터 사업 및 가명정보 활용을 확산함으로써 디지털 혁신경제를 선도하는 데 관계부처와 지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날 논의 결과를 반영해 마이데이터 정책 활성화를 위한 추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 활성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중 고시와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