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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네이버 등 9개 오픈마켓, 개인정보 보호 미흡으로 과태료…카카오·위메프만 제외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11번가 등이 오픈마켓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일평균 방문자 수 1만명 이상인 11개 오픈마켓 중 9개 기관이 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2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제9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쿠팡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7개 사업자에게 총 52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이번 조사는 오픈마켓 판매자 계정을 도용한 사기 사건이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월 주요 업무계획으로 생활밀착분야 점검을 실시, 오픈마켓 판매자 계정의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에 대해 제재한 첫 사례다.

조사에서 적발된 사업자는 ▲쿠팡 ▲네이버(네이버 스마트스토어) ▲11번가 ▲이베이코리아(옥션, G마켓, G9) ▲인터파크 ▲티몬 ▲롯데쇼핑(롯데온) 등이다.

가장 높은 과태료를 부여받은 것은 네이버와 G9다. 각각 840만원이 부과됐다. 이어서 ▲G마켓, 옥션 720만원 ▲롯데온 540만원 ▲11번가 480만원 ▲쿠팡, 인터파크, 티몬 360만원 등 총 5220만원이 부과됐다. 이베이코리아의 경우 운영 중인 3개 오픈마켓이 함께 적발됐는데 합산 과태료는 2280만원이다.

이들 사업자는 개인정보취급자(판매자)가 오픈마켓 판매자시스템에 접속할 때 ID, 비밀번호 인증에 더해 추가 인증 수단을 적용하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취급자(판매자)가 외부에서 인터넷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판매자시스템)에 접속할 때 휴대전화 인증이나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 추가 인증을 적용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일평균 방문자수 1만명 이상(랭키닷컴 기준)인 11개 오픈마켓이다. 위메프, 카카오 커머스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가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시정명령을 받았다. 큐텐(Q10)의 경우 자료 제출이 완료되지 않아 조사 중이라는 것이 개인정보위의 설명이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오픈마켓의 판매자 계정(ID) 도용에 따른 전자상거래 사기 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9만2636건에서 2018년 11만2000건, 2019년 13만6074건으로 늘었다”며 “사업자의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개인정보위는 오픈마켓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시장의 사기거래 방지를 위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업계와 함께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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