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구글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제안 의원 만남…"법안 처리 조속히 필요"
[디지털데일리 왕진화기자] 한국과 미국에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제안한 의원들 간 만남이 8일 비대면으로 이뤄졌다.
이날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에서 발표한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시행되면 중소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와 소비자 모두 피해가 예상된다"며 "한국 국회는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합의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이와 관련해 글로벌에서도 주도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대전유성갑)은 이날 오전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국회 이원욱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북네바다 국제교류센터(NNIC)과 공동으로 '글로벌 앱공정성(인앱결제강제)의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정책의 전면 적용을 발표한 이후 한국에서는 앱마켓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7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이는 아직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미국 애리조나주 하원에서도 비슷한 골자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레지나 콥(Regina Cobb) 미 애리조나주 하원 예산정책위원장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유통 시 특정 결제 시스템(인앱결제)을 강요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제한하는 법인 인앱결제 강제금지 법안(HB2005)을 발의했다.
이번 국제 컨퍼런스에는 콥 의원이 직접 참여해 '미국의 구글 인앱결제 법안 추진현황 및 전망'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가졌다.
그가 주 내에서 발의한 법의 주요 조항은 ▲애리조나 내 도메인을 두고 있는 개발자 또는 애리조나 사용자에게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또는 디지털 또는 물리적 제품에 대한 지불의 유일한 방법으로 특정 애플리케이션 내 결제 시스템(인 앱 결제)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금지 ▲애리조나 내 도메인 보유 개발자 또는 애리조나 사용자가 공급업체와 연결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 내 결제 시스템 또는 디지털 애플리케이션 배포 플랫폼을 사용한 것 등에 대한 보복 금지를 다루고 있다.
콥 의원은 "인터넷을 통해 모바일, 태블릿, PC 디지털 애플리케이션이나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디지털 애플리케이션 유통 플랫폼들이 자신들만의 약관과 규정과 계약 조건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도 다수 발생 중"이라며 "법안이 도입된다면 앱 거래시 앱 개발자들이 타사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어 현재 애플과 구글에 내는 앱 판매 수수료를 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 경우 개발 업체들이 이익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을 위한 가격 인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콥 의원에 따르면 또한 노스다코타, 조지아 주 등도 입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중이다. 콥 의원이 발의하기 전, 미국 연방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는 법안은 다뤄진 적이 있었으나 통과는 무산됐다. 하지만 콥 의원은 이 법안이 애리조나 및 미국에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콥 의원은 법안 상정 이후 애리조나 상공회의소, 애플이나 구글 로비스트의 집중 견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콥 의원의 법안은 애리조나 민주당, 애플, 구글 로비스트 등에게 상당한 반대에 직면하고 있는 상태이며, 애리조나 민주당 의원들(세자르차베스 등)은 애플과 에픽게임즈가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법안 처리를 반대 중이라고 주장했다.
콥 의원은 "일부 민주당원들은 주 정부가 아닌 연방 정부가 이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이 애플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그러나 미 전역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반독점, 반경쟁 규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애리조나 주 내 분위기도 향후 바뀔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조승래 의원은 "미국 애리조나나 한국이나 법안이 발의된 배경은 비슷해보인다. 기조강연을 들어보니 주 차원에서 다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 연방 차원에서의 문제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보여진다"며 "한국 국회는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합의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이와 관련해 주도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은 오는 10월부터 전면 적용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인앱결제 강제정책에 대한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인기협 측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이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 콘텐츠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국제적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취지로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인기협은 수차례 토론회 개최, 성명서 발표 등 인앱결제 강제정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다.
<왕진화 기자>wjh9080@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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